안녕하세요
구상권 청구처리 관련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 2년전 사건이고 일단 상대방이 100%로 나온 건입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처리를 해줘야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절차가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00%나오면 가해자와 보험사가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처리해줘야 자동차 수리비 총액으로 구상권이 들어가고
판결금액을 나눠갖는 식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100% 나오면 자기부담금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이게 보험사마다 다른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부담금까지 같이 청구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받으려면 그사람한테 따로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자부담금을 먼저 넣는건 맞는듯.
(즉 먼저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순서가 맞죠. 상대방이 인정했으면 자부담금이 필요없음)
방금 보험사랑 통화했는데 상대방이 불복해서 소송을 가야하는데 그럴려면 자부담금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네요.
통화하는데 보험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이네 녹취록 들어보니 다 인정하는데 모가 억울하다는 거지] 하네요
ㅎ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전문가시네요 ㅠ
님 차량의 수리를 님차량의 자기보험 즉 자차로 처리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로 처리를 하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5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에 20%를 곱하여 나온 자기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자차처리가 됩니다.
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님이 100% 승소를 하게 되면 그때 가해자의 보험사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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