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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1.22 12:20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를 했다는건 상대방이 불복했다는거 같은데...

    이게 보험사마다 다른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부담금까지 같이 청구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받으려면 그사람한테 따로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자부담금을 먼저 넣는건 맞는듯.
    (즉 먼저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순서가 맞죠. 상대방이 인정했으면 자부담금이 필요없음)
  • 레벨 상사 2 베헤리트 18.01.22 12:3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보험사랑 통화했는데 상대방이 불복해서 소송을 가야하는데 그럴려면 자부담금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네요.

    통화하는데 보험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이네 녹취록 들어보니 다 인정하는데 모가 억울하다는 거지] 하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8.01.22 12:33 답글 신고
    100% 상대과실이고 상대보험에서 처리해주면 그런거 없는데.. 상대가 거부해서 구상권 청구할려면 수리하고 그 금액이 있어야 그 금액을 대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차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납부해라고 하는거고.. 나중에 소송해서 이기면. 구상권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겁니다.
  • 레벨 상사 2 베헤리트 18.01.22 12: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전문가시네요 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22 12:40 답글 신고
    구상금 청구를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아서
    님 차량의 수리를 님차량의 자기보험 즉 자차로 처리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로 처리를 하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5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에 20%를 곱하여 나온 자기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자차처리가 됩니다.

    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님이 100% 승소를 하게 되면 그때 가해자의 보험사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2 베헤리트 18.01.22 23:2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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