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2018.01.26.
저희 아버지께서 아이 학원 픽업 후 확인해보니 빨간불이고 차량이 없어 유턴을 하는 중 차량이 달려 와서 운전석 문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 차는 범퍼부분이 파손되었고요.
물론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잘못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쪽도 전방주시를 안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 차는 옆쪽이다보니 블랙박스에 안찍혔어요.
상대쪽에서는 블랙박스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cctv 영상을 확인해봐야겠지요?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직장맘 딸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 학원 픽업까지 해주고 계신데 도움이 못되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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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억울함을 호소하다니..참
불법유턴인데 운전석 문은 어찌 박았을까요???...같이 중침인가..;;;
어디서 줏어 들은건 많고 황당하네요...
이런사람이 면허따고 운전하면 김여사가 되는건가요????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될사람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안전거리 미확보일 가능성 있습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박은 상대차량이 가해자 처리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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