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 S 중학교가 급우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학생의 폭행 장면을 보고도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격 학생들을 중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이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모(14) 군 등 2명이 급우인 김모(14) 군 등을 때려 김 군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학교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9명에 대해 같은 달 18일부터 10일간 등교정지와 함께 60시간 사회봉사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이들 학생들에 대해 창문을 가린 별도의 교실에 수용, 일주일간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자습토록 했다.
일부 학부모는 이와 관련, "이들 학생을 징계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이해하지만 등교정지 기간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바람에 고교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들 학생이 이군 등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김군이 쓰러져 있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교사와 변호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일주일간 별도의 교실에서 반성문 등을 쓰게 한 것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이들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을 막고자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군이 폭행을 당한뒤 일주일 이상 뇌사상태에 빠지자 김 군의 부모는 장기를 기증키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김 군은 9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지난달 16일 숨졌다.
특히 청주지법은 같은 달 19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파트 인근이면 일부러 구경한거같은데 .. 똑같이 나쁜새끼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