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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7169
오늘 오후 5시 50분 정도에 사고날뻔 했습니다.
저렇게 들어오는데 말도 안나오더라구요..
전화는 블루투스 스피커폰 입니다. 마지막에 욕은 죄송합니다.ㅠㅠ
사고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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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투라도... 오는것만 받아야지요..
너도잘못 니도잘못 피장파장...
목소리큰사람이 이김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대 소로 좌회전차. 좌우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블박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겠네요.
http://www.knia.or.kr/accident/222
http://dmaps.kr/7w2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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