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에서 4차선으로 좁아지는 길에서 1차선에서 50~60키로 주행 중 앞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 후 뒤따라가던 제가 할머니를 친 후 할머니가 3일 후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망소식을 접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에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인보상담당자는 운전자보험담당자와 얘기하라고 하여 보험사에 연락했으니, 보험사에서는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본 후 그 합의서를 보험사측에 제출하면 합의금을 지급하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가 직접 만나뵈어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합의금을 3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공탁이라는게 있다던데 공탁을 걸면 그 합의금액은 제가 어떻게 갚아나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제가 가야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있습니다...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가지마요
님 옷이랑 신체가 걸레됩니다
만약간다면 뒤에 동영상 찍는사람 한명 대동해 가세요
그리고 무단횡단이 잘못된거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고전문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이럴때 변호사선임하라고 운전자보험 들잔아요?
하지만 장례식장 가지마요
님 옷이랑 신체가 걸레됩니다
만약간다면 뒤에 동영상 찍는사람 한명 대동해 가세요
그리고 무단횡단이 잘못된거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고전문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이럴때 변호사선임하라고 운전자보험 들잔아요?
대응절차라던가 준비할 것들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비항목이 운전자보험에 있습니다 보험사에 요청해서 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해도 되고요
님이직접 찾아서 선임해서 돈지급 해달라면 되세요
보험사담당자가 사건처리가 션찬으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실수도있습니다
다 맡기시고 한발짝 물러나계세요
이번기회로 앞차와의 거리를 왜 두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시고 평생 차간거리 유지를 하시면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배서 해결할 사안은 아닌거 같고.. 손해사정인 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찾아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가지마세요 좋은소리 못 듣습니다.
이러라고 쓰는 보험입니다.
법규를 하루 빨리 바꿔야됨.
법규 위반자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왜 법규 비위반자가 독박쓰고 고통받아야 하는건지...
왜 법 안지키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지;;; 가해자가 돼야지
늙은이 가는길에 자식들한테 선물 주고 가는구만 퉤
그냥봐도 운전자가 억울할 상황이잖아요
무단횡단자가 죽어도 무죄 받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블박이 비싸봐야 50장 내외인데 이거 아끼다가
몇천, 몇억이 나갈수도 있고 인생도 망가질수 있지요
2. 합의금 = 2011년 전후로 나눠지며 사망사고이므로(약관상 20주이상) 3천만원 한도내에서 정액지급 또는 실손지급됩니다. 질문내용을 토대로 답을 드리자면 합의 후 즉, 선 합의후 보험사에 비용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상황 진술때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적인책임은 지셔야하나 장례식장 찾아가는건 말리고싶고요.장례식후에 2일정도 지난후 유가족들 찾아가셔서 죄인이다. 죄송하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겠다하시고
님의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선에서 경찰서 같이 가셔서 합의하시고 합의서도 경찰서에서 쓰세요.
1차적으로 무단횡단이 잘못이고 오히려 님이 더피해보상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우리나라 법과 도덕이 지랄맞아서 그게 최선일겁니다. 제주변도 무단횡단자 치었는데 개인합의 1천만원 해줬습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선임할때 급하게하지마시고 과연 변호사가 일하는지 사무장이 일하는지 잘알아보시고요.
능력잇는 변호사밑에 능력잇는 사무장이잇더군요.
산사람이 살아야죠.....
변호사 컨택
공탁제도 이용
대법원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례 공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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