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목격자는 2명인 상태이고, 1명은 조사관이 진술을 받았던거 같더라구요
상황을 보자면
1. 목격자1 차량앞으로 할머니가 나오심 (목격자1 차량은 할머니를 보고 크락션을 울리면서 정차함, 그 상태에서도 할머니는 계속 무단횡단 진행)
2. 앞에 있던 렉카 차량이 할머니를 가까스로 피해서 2차선으로 옮겨감. 제 입장에서는 목격자1 차량 앞에 있던 할머니가 완전 사각(형사도 그렇게 얘기함)
3. 차량(본인 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 중 (시속 약 60km) 할머니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대략 10~20m 거리임
4. 충격함 당시 속도는 약 시속 30km 스키드 마크조차 남지 않음, 할머니는 뛰어나오심(90대인걸 알았을때 깜짝 놀람, 목격자 증언임)
5. 목격자1의 블랙박스는 없으며 목격자2(렉카)의 블랙박스는 오늘 확인 예정
이러한 상황입니다...조사관도 완전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얘기는 하는데 혹시 경험자 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그냥 변호사 선임하고 모든걸 다 맡겨놓는게 답인가요...?
알고보니 90대였으며, 죽기전에 자기가 왜 무단횡단이냐고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갔다네요. 유가족은 제가 조금만 더 안전운전을 했다면 이런 사고는 안일어났을거라고 얘기했답니다...
블박은필수입니다.. 이번계기로 꼭다세요
블박은필수입니다.. 이번계기로 꼭다세요
많이 놀라셨을텐데 행여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니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세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된다뇨... 아이고 ㅠㅜㅠㅠ
제한속도 50 아니고 30으로 하향해야할듯
그리고 블박없는것도 죄임.
무단횡단 할꺼면 제발 차 좀 보고 하자!!
유통기간이
있다는걸 명심하시오!
영구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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