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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날쌘도리다 18.02.09 20:10 답글 신고
    환경법 많이 바뀌어서 후덜덜하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JJJAA자집 18.02.09 20:58 답글 신고
    수증기 나올때 119 신고하세요 이게 화학물질방류인지

    그냥물인지는 119에서 지자체로 바로 통보하던지 자체적

    으로 판단할겁니다~ 경찰대동 할꺼구요
  • 레벨 상사 1 오자 18.02.09 20:35 답글 신고
    소방서 신고하면 수천만원 아낀다는 말인가요???
    법적으로 뭐 걸리고 그런거 아니에요??
  • 레벨 병장 JJJAA자집 18.02.09 20:52 답글 신고
    폐기물 처리 방제비용은 방류유출업체가 부담해요

    과테료 영업정지 형사처분 연겨되어있고

    세무조사도 이뤄질수 있겠죠
  • 레벨 소위 3 62억로또당첨예정자 18.02.09 21:00 신고
    @JJJAA자집 정답입니다...동생 회사가 화학쪽이고 거래처들 님 말씀대로 몇군데 욕 본곳 있다네요...벌금에 조사에 한번 신고 당하면 죽겠다고 ㅋ끙끙 거린데요
  • 레벨 상사 2 핫셀 18.02.10 02:57 답글 신고
    추운날 하수구에서 김올라오는건 봤는데
    그건 그냥 추워서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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