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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02.15 02:08 답글 신고
    보증금외 2천은 보상금으로 준다면 받고 나가면 됨.
    건물주가 인정되지 아니한 권리금과 시설비용은 받을수없음.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5 02:13 답글 신고
    그러기엔 들인돈이 많아서
    이렇게 당해야만하는건지요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02.15 02:14 신고
    @axlrose 임대차 계약은 1년인가요. 그리고 그 건물 세입자 모두에게 통보된 것인지요.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5 02:17 답글 신고
    2년이요

    예 다 통보된것같습니다

    계약시 재건축한다는 말도 없었구요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02.15 02:30 신고
    @axlrose 2년이면.. 18년 12월이면 만기.. 그래서 보상금으로 2천을 준다는거구먼. 그러니까 다 계산된것이고 어차피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겠지만 보상금이나 더 달라고 해보세요.
  • 레벨 중사 3 내리실문은우측입니다 18.02.15 02:14 답글 신고
    상임법에서 인정하는 중도계약해지 사유는 임대차계약 당시와 후로 나눠지는데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것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신축의 의한 중도계약해지가 있을수 있냐가 언급되었냐고요. 이건 안됐으리라 생각되고요. 계약이후 임대인도 예측하지못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재개발. 건물붕괴우려 등등) 임대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임대인의 의한 중도계약해지가 인정됩니다. 특히 중요한것은 상임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조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권리금은 전임차인과 현임차인과의 관계이므로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기간은 당연히 남아있겠다고 생각되네요. 대표적인 임차인 내쫒기수법입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8.02.15 03:13 답글 신고
    그러게요.
    아무리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차보호법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허점이 너무많아 법을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기도 쉽죠.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다.ㅡㅡ;;;
  • 레벨 중령 1 블랙리스트이상악마 18.02.15 05:48 답글 신고
    댓글이 궁금해서 댓글좀 남겨놓습니다.
  • 레벨 소장 생나기헌 18.02.15 08:34 답글 신고
    최소 5년은 보호하게 되어 있으나 저런 경우처럼 ..
    제 지식입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8.02.15 09:54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18.02.15 12:36 답글 신고
    건물 수리용으로 나가라하면 나가야됩니다...
  • 레벨 원사 3 axlrose 18.02.15 14:0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좀 법이 맹점이 있네요 투자금회수도 안되었는데 이런날벼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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