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시판이 맞지않는건 아는데 딱히 어디써야할지 몰라 여기 올려봅니다
제가 보배에 댓글이나 달았지 이런글을 쓸줄은 몰랐네요
다름이아니라
2016년12월에 4층건물중 1층 한칸에 임대차계약을 쓰고 현재까지 장사중입니다
권리금도주고 시설도 모두신규로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올 7월에 건물신축을 하겠다며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보증금외 2천만원보상
저 권리에 시설에 거의 1.7억 썻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는 월세보증금이고 월세가 밀린적도 없고 저를 명도시킬 껀덕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주와 대면시 저거받고 가라
합의안되면 변호사써서 니 4개월이면 보낼수있다라고 으름장 놓더군요
건물주가 가진 카드는 안전진단을통해 건물노후로 재건축을 해야만한다는 것으로 밀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켜가겠다는거 같은데
저는 들인돈은 얼추 비슷하게 받아야된다는 입장이고
갑작스런 상황에 구정앞두고 심란하네요
이런쪽으로 잘아시는분 계심 대응법좀 알려주세요 ㅜ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건물주가 인정되지 아니한 권리금과 시설비용은 받을수없음.
이렇게 당해야만하는건지요
예 다 통보된것같습니다
계약시 재건축한다는 말도 없었구요
아무리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차보호법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허점이 너무많아 법을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기도 쉽죠.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다.ㅡㅡ;;;
제 지식입니다
이건좀 법이 맹점이 있네요 투자금회수도 안되었는데 이런날벼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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