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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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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18.02.22 19:57 답글 신고
    대인접수 받으시고 병원 안가실수도 있는거고 가서 잠간 물리치료받고 오는수준일수도있지요..

    마디모는 카니발분 하는거보고 하시지요 ..
  • 레벨 중사 3 브로큰rib 18.02.22 20:02 답글 신고
    너무 설레발쳤나봐요.. 마디모는 당장은 하지 마라고 얘기해야겠네요
  • 레벨 하사 3 sdc0098 18.02.22 20:08 답글 신고
    아..세월호
  • 레벨 병장 Sdftd 18.02.22 20:10 답글 신고
    기준은 서로에게 다 다르지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2.22 20:11 답글 신고
    입원은 오버지만 아프긴 아프겠네요.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2.22 22:22 답글 신고
    입원이라니요? ㅎㅎ
    이번엔 실수한듯 하네요
  • 레벨 중사 2 알려줍 18.02.22 20:12 답글 신고
    마디모는 무적이 아닙니다..

    마디모 위에 있는게 의사 진단서...
  • 레벨 중사 3 브로큰rib 18.02.22 20:19 답글 신고
    동영상 본 후 피해자분이 두리번 두리번 하는 모습을 보고는 목에 문제 없는데 왜 목이 아프다며 대인접수할까 생각하여 마디모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댓글 쓰신 귀폭님 말대로 물리치료정도라면 벌써부터 마디모 생각 할 필요까진 없어보여 마디모는 접어두라고 얘기 해놨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2.23 09:08 답글 신고
    항상 그런건 아닙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진단서가 이긴 경우가 많지만, 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각되는 건도 꽤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5882
  • 레벨 상사 1 교과서플레이 18.02.22 20:24 답글 신고
    저도 후미추돌...
    똑같은 일 있었습니다 보험사기인줄 알고 경찰 부르고..
    경찰아저씨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어디 박으신거에요? 기웃기웃 거리더니 못찾다가 뒤에 박은거라고 알려드리고..
    그때 당시 저는 블랙박스도 없었던지라 그냥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 레벨 중사 3 브로큰rib 18.02.22 20:25 답글 신고
    블박이 있건 없건간에 후미추돌이라 100% 보상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님은 그래도 다행이네요.. 대인까지는 안가셨으니.
  • 레벨 상사 1 교과서플레이 18.02.22 20:30 신고
    @브로큰rib 보험처리해드렸습니다 내역보니 사고후 30분 후에 자기 발로 대학병원 응급실가시고.. 다음 날 아침에 한방병원 가시고...지금 생각해도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대위 2 초등학생 18.02.22 20:30 답글 신고
    요즘은 뭐 마디모가 거의 무기인듯

    마디모를떠나 블박차량 서행은안하고 악셀에 브렉질에 운전스타일 보이는데

    그리고 아프다는게 기준이 틀려요 님이 저기타있지 않았자나요 평소운전할때 몸에힘 이빠이주고 운전하시나요??

    영상보고 피해자분이 두리번하는모습보고 ㅇㅇ 목갠잔네 이런판단은 좀 자제했슴합니다

    저정도의 충격도 이삼일걸쳐서 목에서 허리까지 내려오는 통증이있는게 다반사입니다

    대인접수한다고 무조건 다 입원하는게아니에요 지인분이 가만히있는차 때려박았자나요 그렇죠?

    피해자,가해자 둘중 피해자가 위 아닌가요? 피해자의 피해를 가해자가 정할수는없자나요~

    지인 조언이라는게 다르게말하면 팔은안으로굽는다 라는거에요 3자인 제가봣을땐 병원 꼭가시라고하겠네요
  • 레벨 대위 2 초등학생 18.02.22 20:31 답글 신고
    그리고 추가로 대인접수를 했다고했지 입원을했다는 글은 어디에도 없는데 왜 입원이니 나이롱환자니 말이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ㅋㅋ
  • 레벨 중사 3 브로큰rib 18.02.22 20:38 답글 신고
    네.. 제가 설레발인거 같아서 첫 댓글에 썼듯 마디모 일단 진행하지 말라고 얘기해줬어요.
  • 레벨 중위 2 이화2 18.02.22 21:42 답글 신고
    나이롱 추가요~~~~~~~~~~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2.22 22:24 답글 신고
    마디모 운운하던분들
    기동탁월대 어딨습니까?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2.22 23:04 답글 신고
    마디모 하고 싶으면 할수도 있죠

    너도 나도 대인쓰면 결국 전체 가입자 보험료 인상되서 모두가 피해봅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2.23 00:55 신고
    @기동탁월대z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91년도 qtf기준은 실제로 법원에서 쓰지도않고 참고도안하며 알리안츠는 자동차부상 대인보상이 아니라 장애가 발생할수 있냐없냐 소송이었을 겁니다

    이런 정보제공하다보니

    마디모 신청하면 한국의 현재 소송에서
    무조건 면책 받을수도 있다는 오해할수도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니 국내사례 부탁드려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2.23 09:07 답글 신고
    소송가면 진단서가 무조건 위인줄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 소송에선 마디모가 이긴 경우도 있고요. 또 기각되는 건도 꽤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5882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2.24 23:53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후진으로 살짝 스친 케이스구요
    (명확한10키로이하)
    이미 근접사고로 치료중인데 또 대인 드러누운 경우라 판사가 불량 상습범으로
    판단한것 입니다
    일반적인 사고 케이스가 아닙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2.22 23:06 답글 신고
    선진국의 경우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상해에 대한 진단과 판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캐나다는 1987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설립해 경추상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4년 후인 1991년 QTF(Quebec Task Force)를 조직해 경추상해 진단 및 치료의 기준을 마련했다.

    독일 손해보험사인 알리안츠는 뮌헨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차량 후미 추돌 시
    시속 11㎞ 이하의 속도로 추돌했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료는 1999년 나이롱 환자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돼 알리안츠가 면책판결을 받기도 했다.
  • 레벨 일병 은진아비 18.02.22 23:50 답글 신고
    진짜 내 눈이 썪었는지는 몰라도 저정도 속도의 충돌로 병원치료?...진짜 욕나온다..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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