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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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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포병학교운전병99 18.02.24 17:22 답글 신고
    빨간불에 정지 신호 인데예~
  • 레벨 원사 3 몇시인가요 18.02.24 17:2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49조 11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는 방송이나 영상물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방향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리 안내 영상 및 교통정보 안내 영상, 재난 상황을 알리는 영상, 차량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제외한다). 운전 중 DMB 시청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DMB - 내 손 안의 TV (용어로 보는 IT)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18.02.24 17:52 답글 신고
    이 법규대로라면 정지상태에서 나오는 디엠비 자체가 불법 아입니꽈
  • 레벨 대위 3 18MB 18.02.24 17:25 답글 신고
    네비 아닌가?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8.02.24 17:57 답글 신고
    와이프가 조수석에서 디엠비 시청
  • 레벨 하사 3 sdc0098 18.02.24 18:31 답글 신고
    저는ㅠㅠ정차나주차중에만나오던데요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8.02.24 18:57 답글 신고
    음...
  • 레벨 원사 1 xmnqwe 18.02.24 21:43 답글 신고
    티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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