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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Ins12 18.02.27 23:53 답글 신고
    약관상30일
    그이상은 법적소송으로 처리
  • 레벨 상사 1 프랑이 18.02.28 00:03 답글 신고
    그 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제 보험사에 요청을해야하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Ins12 18.02.28 00:09 신고
    @프랑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시면됩니다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02.27 23:59 답글 신고
    표준약관대로면 렌트 한달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상 렌트하시게되면 우선 렌트비지불하시고 소송으로 받으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정도면 렌트카회사에서 몇일정도 그냥 더해달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 레벨 상사 1 프랑이 18.02.28 00:0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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