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로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헷갈리기 쉬웠던 지정차로제를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차로를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해서
대형승합차 및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형, 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이 되는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로 주행을 허용하도록 현실화됐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행이나 특히 신고하실때 헛수고 안하게 참고하세요~~ ㅎㅎ
3차로래서 반나눌시 1.5차선되면 두개까지 인정되는걸로
편도 5차로 이상에서의 규정은 없나요?
시야확보도 그렇고, 인도나 시설물 안전에도 그렇고.
얼마나 위험해 질지 ㅡㅡ
외국, 국내 수많은 교통분석, 데이터를 통해 대형차는 추월차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게 낫다고 알려졌구만 뭔 개소리야.
고속도로에서 왜 전면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실시가 안 되는지부터 알고와서 좀 떠들어라. ㅉㅉㅉㅉ
자유로, 올림픽 구간 2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1톤트럭들 엄청 많은데. 이제부턴 신고당할듯.
신고하네 마네.. 선비질 그만 하시고.
경부면 버스전용차로구간 이외엔 버스가 2차로로 다니면 안되죠. 지정차로에서 상위차로로 추월을 시도한다 해도 그 넓은 경부에서 2차로까지 버스가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달리는거죠.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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