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사는 평범한 촌민입니다.
주로 파주위쪽과 연천으로 다니는데,
얼마전 가축 전염병 예방한다고, 자동차 바퀴의
입장에서는 폭이 상당히 좁은 프라스틱 방지턱 2개를
기차길처럼 도로에 가로질러 놓고 그 가운데 석회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에도 그런데, 밤에는 잘 안보임니다.
20~30km/h로 못보고 넘어가도 차가 부서질 듯한 충격을 줍니다.
도로에 박아 놓은 이 프라스틱 설비 제거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건지요?(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데 철거도 안하고 있음)
여담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곳에는 말도 못할 정도로 불법 방지턱들이
판을 치고 있고(물론 주민의 신청으로 설치됬겠지요),
도로는 여기저기 패여있고, 도로선은 3개월도 안되, 잘 보이지도 않고....
방금 포장보수를 한 도로는 울퉁불퉁하고(임시가 아니라 영구 보수)
도로에 하수구인지 둥그런뚜껑이 있는 곳들은 여기저기 부실시공되 있고,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어졌는지......세금소비처를 왜 이런곳에 정했는지....
갑갑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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