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사고건이예요.저는 직진 신호대기 정차중이였고.상대방은 좌회전 돌며 나오는중이였는데 차선을 완전 좁게 돌아서 제 차선으로 그냥 들이받았어요.
아저씨가 내려서 자기잘못 인정한다 100프로 한다.양측보험사 출동후 합의하에 경찰신고도 없이 헤어졌습니다.순진하게 믿은 저의 잘못인가요..대낮의 사건이라 음주를 의심하긴 했지만..100프로 인정한다는 말에 순순히 헤어진게 발단이네요.우리쪽 보험사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상대보험사가 가해자가 100프로 인정 못한다고 번복하는 바람에 과실비율을 잡아버리네요.8:2로..2의 명목은 정지선을 넘었대요.블박영상 다 있고.잔존물도 정지선내에 떨어졌는데..
완전억울해 죽겠습니다.한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경찰에 신고하고 왔지만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벌점뿐이네요
이 억울한 사건을 어케해야 되나요.
1.과실비율 10:0 이 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2.우리쪽 보험사도 인정못한다면서 소송 걸을 생각하고 있다지만 한달되도록 저한테 피드백 준게 없음.제가 전화걸어야지만 대답해 주고 있는 상황임.소송하고 있다는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우리쪽 보험사만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될것 같음.
그냥 과실협상 다시하세요 어차피 블박 다 있다고 하시니
2.우리쪽 보험사를 닥달해야 합니다.보험사는 결코 운전자편이 아닙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