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월요일 와이프와 귀가하던 중 가해차량(제차 아반떼, 상대차 지프차량)이 후방추돌 후 도주(과실 100:0)하였습니다.
처음이 말이 어눌하여 술을 마셨나해서 갓길에 서로 차대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착할때쯤 인근 골목길로 슬쩍 사라지더니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한 30분 뒤쯤 (어떻게 알았는지) 차주 부부가 나타났는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조선족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실제 차 명의는 여자분으로 이 분도 조선족이었습니다.). 자기들 일봐주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차를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 2일 지나도 병원가봐야하는데 보험 접수했다는 말이 없어 경찰 통해서 차주쪽에 연락하여 병원가게 대인접수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접수해주더군요. 차주와 통화중에 차주의 남편은 뭐 그정도가지고 보험을 접수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사과는 못할망정 저게 할소리인가 싶더군요.
여하튼 대인 접수되어 저와 와이프 모두 4주, 현재 와이프와 틈틈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에서 각100만원해서 총액 200만원에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운전자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경찰말로는 차주의 남편과 연락이 오고가는거 같아 통화내역을 조회해봐야 할 거 같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현재 사건 흐름이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데 책임보험한도(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이므로 당연히 무보험으로 처리되어 책임보험이라고합니다)를 넘어 제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병원비를 충당하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차주쪽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운전자에게 청구하려면 운전자를 잡아야 하는데 쉽진 않을거 같습니다)
2. 지금 경찰서에서 말하기로는 상해까지는 안될거 같아 뺑소니가 아닌 사고후미조치로 처리될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후미조치 벌금이 확정적인데 무보험차상해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이 있다는 글을 봣습니다. 이 사고후미처리 이외에 다른 벌금이 추가 되는건지, 그리고 벌금이 차주에게 청구되는지 운전자에게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