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 올렸습니다
13일밤 10시 30분경 차량으로 에어간판을 약 30센티정도 찢어서 사건처리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험처리 해준다하여 기다리던찰나 보배회원분들에게 도움 요청 했었습니다 다음날인 14일 오후에 사고당사자인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오셔서 현금처리를 하자하여 에어간판가격 22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설치한 현금가격이구요~ 근데 몇시간 지나지않아 아주머니가 와서 왜 에어간판을 바꾸지않냐면서 돈을달랍니다 자기가 광고사에 카드계산으로 직접계산하고 설치해준다고요 ㅎ 일단 이런상황이 되었구요 결국 돈을줬으니 부서진 에어간판은 자기들이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가라했구요~ 제가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근데 진짜 아주머니는 화나게 하네요...
충분한 사유지에( 내땅이라도 ) 설치한거라고해두 규격.크기. 표시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옥외광고물의괸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조례. 구조례 적합해야합니다.
해주고.. 기존것은 재사용 못하게 가져간거죠.. 그냥 심보가 뒤틀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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