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자창에 주차라인이 없는 구역에 주차된차의 범퍼를 긁었습니다.
주차된차를 가해해서 100%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주차라인이 없는 구역인데 제가 100%가 나오나요.
더군다나 출근해야하는데 사이드까지 채워놓아서 제가 기술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상대방범퍼를 가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00%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자창에 주차라인이 없는 구역에 주차된차의 범퍼를 긁었습니다.
주차된차를 가해해서 100%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주차라인이 없는 구역인데 제가 100%가 나오나요.
더군다나 출근해야하는데 사이드까지 채워놓아서 제가 기술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상대방범퍼를 가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00%맞나요?
오히려 남의차 못지나가게 사이드 채워놓고 뭐하는짓이냐고 난리 칠 기회를 날려먹으셨네요.
가만히 있는차 박아놓고...
주차장에서는 불법주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차장도 아니었는데..코너 돌다가(택배차는 불법주차)
상대분은 택배차였고 기스하나 안났구요..차가 아주 튼튼하더라구요..^^ 저는 뒷 문짝 손잡이부분이 찢어졌습니다. 근데..제가 잘못했으니 택배 아저씨 찾아서 죄송하다 차에 문제있으면 보험 해드리겠다 말씀 드렸더니 그냥 가라고..하시더라고요..ㅡㅜ 오히려 요즘 도망 안가고 말해주니 오히려 고맙다..이렇게 말씀하셔서...참...
이런경우 상대방 차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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