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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응그건너 18.03.16 18:20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틀리다는게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렇게 주차방해로인한 50만원짜리 범칙금은 처음에는 경고조치 하는게 대부분인거같아요
  • 레벨 중령 2 개택싫타 18.03.16 18:22 답글 신고
    그럼 복지과한테 1차 경고라고 하시죠.....
  • 레벨 중령 1 dbzzang 18.03.16 18:27 답글 신고
    ㄷㄷㄷ 저게 주차???
  • 레벨 원사 3 부산탈리스만 18.03.16 18:34 답글 신고
    공무원들 일하는 수준 클라스
    그런데도 공무원 증원하는 재앙
  • 레벨 하사 1 리멤버2014 18.03.16 19:04 답글 신고
    이재앙?
  • 레벨 중사 2 아수라뻘글타 18.03.16 18:54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는 국민신문고보다 생활불편앱으로 신고해야 더 확실해요
  • 레벨 원사 3 잼있냐 18.03.16 19:02 답글 신고
    저 사진상태 실화인가요?? 저건 좀 너무했네 진짜;;;
  • 레벨 소령 3 와이프잔다 18.03.16 19:17 답글 신고
    어제 마트 장보고 나오는데 하도 얼척이 없어서요..실화죠..
  • 레벨 소위 3 나빠써 18.03.16 19:07 답글 신고
    1차경고를 내리게 된 법적 근거를 달라고 해 보시죠.
    (있는건지 없는건지 저도 정확히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태료조항 내에 경고도 가능 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가능할겁니다.

    만약 없다면, 그 공무원 일 안 하는겁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10번도 넘게 해 보았는데, 100% 과태료 때린 처리결과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처리과정 다 올려보심이..

    저 차주는 진짜 개 ㅆㄴ이네요..
  • 레벨 소위 3 최순실교도관 18.03.17 08:43 답글 신고
    원래는 과태료부과가 맞습니다. 국민신문고올리시는데 일안하는 공무원에게 타격을주고싶으시면 해당건 관련하여 관련업무를 정보공개청구하시면됩니다. 어떤것이 공개대상이고 어떤것이 비공개대상인지 고민하다가답을줄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결과에대해 국민신문고. 그리고 다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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