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결한 답변이라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차 경고라네요
지키는 사람만 멍청한가봅니다.
동일민원으로 감사실이나 청와대로 보낼까하는데
가진바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덧붙일지 난감합니다.
혹시 저 대신 확실하게 올려주실분 계신가요?
한번도 주차안한 사람은 저따위로 주차해도 무조건 1회 무료쿠폰이 있고 이후에도 관할지자체의 단속이나(절대 불가능 하겠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2회 적발되지 않으면..장애인 주차장은 무료주차인거죠.
저렇게 주차방해로인한 50만원짜리 범칙금은 처음에는 경고조치 하는게 대부분인거같아요
그런데도 공무원 증원하는 재앙
(있는건지 없는건지 저도 정확히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태료조항 내에 경고도 가능 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가능할겁니다.
만약 없다면, 그 공무원 일 안 하는겁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10번도 넘게 해 보았는데, 100% 과태료 때린 처리결과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처리과정 다 올려보심이..
저 차주는 진짜 개 ㅆ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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