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전거를 타시고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 자전거 3~4/ 자동차 6~7 나올듯해요)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골절상으로 전치6주 진단이 나왔어요
도움없이는 움직이실 수 가 없어서(화장실 등)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병원비는 과실 비율 상관없이 100%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간병인비용도 지원이 되나요??
향후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합의를 할때 그동안 썼던 병원비를 과실비율 따져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7:3과실일 경우 합의금 1000만원에서 그동안 쓴 병원비 500 중 과실인 3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850만 지급)
또,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현재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인 상대방 운전자도 아프다고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는 저희쪽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과실비율에 따른 휴업손해등에서만 차감입니다. 상대쪽서 대인요구하면 해줘야하나
자동차대 자전거에 대인요구해봐야...
저희가 치료비 100%받는데 그 분도 병원 가시면 저희가 100%부담해야 하는건가 걱정돼서요
다른 보상명으로 해서 준다고 들어습니다.
어머님이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집에도 간병인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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