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에게 억울한 사고를 당해서 현재 금감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여사께서 먼저 누우셔서
대물100프로 잡는게 물건너가서
그런데 제가 들은 보험사에서 이야기하기를
금감원은 권고를 할 뿐이지 실질적인
강제성은 없다...
강제성을 가지려면 6개월가까이 걸리는
법원판결을 받아야하고 고쳐진 차를 출고할때
제가 자비로 50만원을 내야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네요.
9:1을 인정시 20만원에 출고가 가능하지만
모든 부분의 할증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상황에서 사장 실리적인 판단이
그냥 9:1을 인정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원까지가서
불확실한 싸움을 하는게 나을까요??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100프로는
떨어지기가 혐실적으로 힘들다는게
중론이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마음은 법원까지 가고 싶네요. 으으..
어쩌면 좋을까요?
아님말고 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만약 과실 나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배에서 눈팅만 몇년 하면서 보아왔던게 누가 봐도 100대0이라고 주장했던 사고들도 나중에 막상 소송가면 100대0 안나온 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님 댓글 보니 소송가라는 글도 있지만, 100대0 안나온다는 글도 꽤 많네요.
어차피 판단은 님이 하시는겁니다.
아. 참고로 금감원이 과실비율 정해주는데가 아닙니다.
과실비율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야죠.
글쓴님께서 정말 억울하고 100% 승소 할 자신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확신 있으면 해보세요
저라면 소송갑니다 ...
금감원 넣었는데 보험사가 조정이 안된다는거는 자기내들도 적법하게 처리했다 판단 하는거구요
과실비율 인정 못하시면 소송 가시면 되구요
9:1이면 잘나온거 아닌가요? 영상 봤는데 100:0은 무리인거 같은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