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는 탑차 운전자입니다.
금일 오전 8시 30분쯤 서하남 IC가는 길 터널 입구에서 정차 중 뒤에서 받혔습니다..
꽤 세게 받혀서 저도 충격이 있었고 가해자의 차량은 앞부분이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가해자랑 서로 사진도 다 찍었고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차를 다른쪽으로 빼자고 했습니다. (서로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 출구 쪽 갓길에 차를 두었고 가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자기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사진찍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백화점 납품때문에 마음이 급했고 가해자도 자기가 관리하는 인부들이 안나와서 급하게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처리 한다고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목부근과 가슴부분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사건접수번호가 오지않아서
오후12시쯤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차가 현재 렌트카라서 면책금 백만원을 내야 보험사에서 저(피해자)에게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는 공업사에 차를 맞기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2시쯤 다시 전화를 하자 자기가 사는 곳이 동두천인데 이제 렌트카를 반납을 하러간다라면서 곧 처리해준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까처럼 공업사에 차 맞기고 병원에 가서 입원할꺼면 하고 치료도 같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차였으면 그자리에서 보험사 불러서 처리해줫을텐데 렌트카라 그게 안됐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지금 진짜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고싶은데 당장 입원은 오늘 못하고 내일 업무가 끝나고 할 예정인데 병원에 먼저 가서 진료를 받아도되는지요? 그리고 그 진료비낼때도 제가 부담을 먼저 하고나서 나중에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기타 제가 해야하는 행동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인접수안해도 입원 가능합니다.
퇴원하기전에는 대인접수 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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