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경쯤
시설차량으로 업무보는중 차 앞쪽에 짐이 흘러내려 그 짐 잡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직원이 이야기해주어서 그 다음 교차로에서 인지하였구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혹시나 다치신분 계실까봐 가까운 파출소에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됬다. 혹시나 다치신분 연락오면 연락달라고 시설차량번호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다치신분이 계시면 제가 잘못한거니 제가 다 보상해드릴계획입니다.
이런경우 파출소에 연락처 남기는것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가와도 그분이 뺑소니처리해달라고 해도 뻉소니적용못합니다
보상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항상 남들이 박거나 해서 제가 보험처리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친 사람 있으면 자동차보험...
중과실 사고로 벌금 나오면 운전자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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