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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8.03.23 17:43 답글 신고
    그냥 눈으로 보고 얼마 경락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숫치 대입해서 하는걸로 아는데... 별 차이 없을겁니다.
  • 레벨 하사 2 장인정신님 18.03.24 07:50 답글 신고
    죄송하지만 자동차 감정을 생각하신다는건 소송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인데(소송을 가야 중고차시세 하락도 같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면 보험약관에 기준한 격락손해금을 받으셔야되구요) 실익을 생각하셔야됩니다 차량가액이 1억인데 반파되서 견적이5천 나왔다면 소송해야 되지만 차량가액이 적으면 소송실익을 꼭 생각해야됩니다 그리고 장해판정받을때 신체감정을 아무병원에서나 하지않듯 자동차감정 받을때도 아무곳이나 가면 안되고 법원이 인정한 곳으로 가야되고(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감정비는 약300정도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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