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나 듣자하니가 아닌 해보신 분의 조언이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거리에서 좀 억울한 사고가 발생해서
대물사건이 진행중이며 현재 저희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도 9:1까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8:2가 아니라 9:1을 상대방도 인정한다는건...)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엔 100:0인데 서로간의 뒤봐주기식 관행으로 1을 잡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으며
정황상 증거도 100프로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서행중에 피할 곳이 없었으며 상대방이 풀악셀로 제게 달려든 정황상의 증거로도
100은 충분해 보이며 이렇게 '예상할 수 없으며 위험시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의
인터뷰에서도 100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나눠먹기식이라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상대보험사측에서조차 9의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제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100을 받았을때 그 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지....그리고 이후 금감원이 정해준 100을 상대방이 인정 못하겠다 하여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대부분 법원까지 가면 10프로는 피해자인 제게 유리하게 나온다더군요...이부분도 맞나요?)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이 무조건 내편아니고 거기도 이영상보고
판단하는데 이런건 애매해서 관여안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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