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보험사와 교통사고의 인사적 합의는 끝난 상황임에도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작은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풀악셀 러쉬로 현재 상대방보험사조차도 100프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계속 9:1을 주장해서 법원까지 가야할 상황입니다.
이럴때 인사합의가 끝났어도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을 12대 중과실 중 과속부분으로 고발하고 싶거든요.
처음엔 풀악셀을 인정했으나 거짖말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다가
가해자가 먼저 누워버리는터라 너무 괴씸해서 받아낼건 다 받아내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글 찾아보니 빡치는건 이해하지만.
과속은 솔직히 조금 억지 입니다..
과 = 과하다
가 = 더하다
그냥 무과실 민사소송만 진행하세요..
우회전차가 뭐 100~ 200킬로로 우회전 할수있나뭐. 블박차가 완전 정지중이라면 무과실 몰라도 슬슬인데뭐.
해당이 안되는데..
교통사고접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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