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건으로 민사분쟁중이며 상대방은 9:1.....저희는 100을 주장중입니다.
(이럴경우 승리의 확률이 매우 높다더군요)
양측 보험사의 변호사가 법리상으로 붙을건데.....
솔직히 저는 저희측 보험사가 선임한 변호인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다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더군요)
이럴시 소를 일단 파기하고 제가 직접 소액재판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일단 보험사의 소는 그냥 뒀다가 9:1같은게 떨어지면
다시 항소를 하는게 나을지...
특히나 보험사가 소를 진행 후 판결이 마음에 안들시에
제가 소액재판으로 직접 다시 항소하는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험처리를 해버리면 직접소송은 불가합니다. 들어간돈을 보험사에 다 지불하고 보험처리 없던 걸로 만든 후 직접 소송은 할 수 있다 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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