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1. 작년 11월초 경 선행차(00년식 스타렉스)를 후행차(11년식 아반떼)가 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해 후방추돌.
2. 선행차량에는 60세 노부부께서 탑승중인 상태 였음.
3. 현장에서 사고 후 과실 100% 인정하고 사과 및 선행차량 부부 안심 시킨 뒤 보험처리.(대인 대물)
4. 사고의 정도는 (선행차 뒷 범퍼 우측 튀어나옴, 후행차 번호판가드 조금 찍힘) 살짝 쿵 정도.
5. 당일 오전 선행차량 공업사 입고. 범퍼 교체 후 오후 출고. 보험처리.
6. 사고 이후 대인접수.(2명 14급) 약 2주간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심.( 후행차주가 입원 권하였으나 괜찮다며 통원한다고 하심. )
7. 보험사에서 인당 60에 합의. 병원비 내역은 서류가 넘어와야하니 추후 고지한다고하며 11월 26일자로 사건 종결.
대물 35, 대인 120 + 한방병원 내원기록에 따른 액수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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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후행차가 가만히 잘 가던 선행차 노부부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응당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하는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틀간격으로 안부도 묻고요.
그리고 4개월 뒤, 후행차 차주가 보험사 갱신이 몇개월 남지않아서 보험사 어플로 지난 보상내역을 재조회했는데
종결되었던 사건이 미결로 변경되어있었고 차주 180만, 동승자 230만 으로 지급보험금이 변경되어있고
부상급수도 12급으로 변경되어있어서 합의했고 종결된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담당자는
'합의 취소하시고 계속 치료 받고계시는 것 같다',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도 힘들것같다는 소리를 하네요'
물론 피해를 줬으니 보상을 하는것은 맞지만 전치2주 나왔고 입원도 안하셨는데 410만에 미결이라니 좀 황당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딱히 답이없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슬슬 날씨가 풀려서 가족들과 나들이 많이가실텐데 모두 안운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왠지.. 담당자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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