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씁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하는중이라 영상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월중순경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 1차로죄회전. 저 2차로 좌회전.
좌회전직후 택시가 바로 하위차선으로 빠지기위해 속도를 줄이며
제차 후방운전석 휀더 추돌.
이후 택시기사는 사고가 안났다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통해 경찰부르니 내가와서 자기차 조수석뒷쪽부터 긁고 지나갔다고 하네요.
블박이 있어서 과실비율은 9대1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과실 1도 인정이 안되네요.
택시공제에서 하는말은 보험사대 보험사면 백대빵을 받았을건데 택시공제는 기준도표가 다르고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처리한다
이런말을 합니다. 소송도 갈테면 가봐라 오히려 과실이 더 잡힐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가벼운접촉사고라 대충처리하면 그만인데 택시공제하는짓이 너무 양아치같네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지.
일상이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싸워보려합니다.
자차가 없어서 개인으로 싸워야하므로 방법좀 알려주세요.
쩝...
왠만하면 대인 안할테니 차 고쳐달라면 해줄텐데..
참 경찰서 사고접수는 하셨나요?
사고접수 유무가 영향을 미치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