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2, 3차로 직진 차선입니다.
이 영상에도 차 각도로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지만, 후방 영상을 보면
2, 3차로는 직진신호여서 심지어 3차로에서 좌회전 직전까지 서행도 없이 달리다가
실선구간에서 2차로 건너 좌회전까지 바로 들어오네요..
경적은 안울렸으면 사고 위험이 있었겠으나 위협적으로 빠아아아아앙 울리면서.. (제 경적 아닙니다.. 후방이라 보이지도 않았고)
어린이 보호 차량이 진짜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_-;
국민신문고 신고해드렸습니다만 과연 상품권이 발권될까요?
(뭐하는 새끼지) 는 사과드립니다.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벌금5만원에 처리 되겠네요
혜택 받는 만큼 책임도 커야함
저도 태클은 아닙니다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혜택은 없을지 몰라도..
어린이 보호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금지라던가, 기타 여러 상황에서 사고시 과실 비율에서 유리하게 평가받는걸로 아는데 이거만 해도 혜택은 있지요..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나면 일반차는 기본 8대 2에서 시작하는데 어린이 보호 차량은 100:0에서 시작하는 식이니까요.. 거기다 어린이 보호 차량 주의하자, 보호하자 캠페인도 하는데 이런 무형의 혜택까지 분명히 받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위반한 건에서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공평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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