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블루핸즈에 입고를 한 상황에서
잠시 들렀는데 차량에 없던 손상이 생겼습니다.
현재 쥐색차량의 붉은 원 부분이 새로 생긴
찌그러짐으로 보이며 저 상태에선 데루등이
끼워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흰색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의 같은 부위입니다)
정황상으론 차량의 도색을 위하여 데루등을
띤 상태에서 뭔가 충격이 가해진걸로 보이며
공장장은 문자상의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분명히 공업사 실수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취를 취하며 손해배상은 어찌 받나요?
이미 대부분이 조립된 상황이라 원복도 불가한
상황이네요.
답답합니다. ㅠㅠ
현대차 블루핸즈는 일반 공업사와 달라서
조취를 달리해야 할거 같은데...
일단 현대차서비스에는 전화상으로 고발을
해둔 상태이며 지급정지도 보험사에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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