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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4.03 10:56 답글 신고
    님도 2차로에서 찍어야함 ㅋㅋ
  • 레벨 대위 3 이름에게 18.04.03 12:46 답글 신고
    ㅋㅋ 어렵네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8.04.03 11:00 답글 신고
    1차로 에서 다른 차량의 추월없이 5분이상 지속적으로 달리는 경우 신고 하면 과태로 부가 대상입니다.
    님 역이 2차로에서 촬영해야하고 1차로에서 똑같이 뒤따라 달린경우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 레벨 대위 3 이름에게 18.04.03 12:47 답글 신고
    저도 처벌되나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4.03 11:03 답글 신고
    2차로에서 1분미만 찍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싹 신고좀 해주세요
  • 레벨 대위 3 이름에게 18.04.03 12:46 답글 신고
    지방 고속도로인데 화물차랑 나란히 달리는사람들이 너무많네요ㅜ
  • 레벨 소장 동연 18.04.03 11:07 답글 신고
    어느정도 시간확보가 되어야 하고.. 실선구간 없는 곳이어야 하고.. 2차로를 추월하는 영상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 레벨 대위 3 이름에게 18.04.03 12: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4.03 11:13 답글 신고
    요지는 추월할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위반입니다.

    다만 본인도 1차로 졸졸 쫓아가면 지정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자 차량은 2차로 주행을 해야하며, 영상 길이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담당자들이 인정할겁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른 차들이 2차로로 계속 추월하면, 2차로 추월하는 차 때문에 복귀 못하는거 아니냐면서 처리 안해주기도 하죠.

    너무 짧게 짜르면 처리가 안되거나 경고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요.
    차들이 정체되어서 서행이나 추월차로 의미가 없는 경우엔 처리 안합니다.
  • 레벨 대위 3 이름에게 18.04.03 12:4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꽤 까다롭군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8.04.03 12:10 답글 신고
    제이전글보세요
  • 레벨 대위 3 이름에게 18.04.03 12: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똑띠해라운전좀 18.04.03 23:01 답글 신고
    1차로 계속주행 2km가량만 블박 촬영해도 됩니다...
    3차로 고속도로라면 1차로 잠시 들어가서 앞차 바짝붙어서
    남바 확인후 3차로로 벗어나 텀을두고 따라가며 계속 촬영하면 되시구요
    동승자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전화해서 1차로 계속주행차량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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