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시고속도로 주행중 보복운전으로 112 신고 하고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해서 다시 112 시고 하며 따라 갔습니다.
112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위치 물어보고,
지구대 경찰차에서 핸드폰 연락와서 현재 위치, 상황 문의 응대하면서 따라 가면서 통화 하였습니다.
이날 경찰쪽 연락 받은것만 10통 넘으며 통화시간 또한 아주 길었죠
도주차량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연속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지명수배자가 아니면 이렇게 까지 도망가지 않을듯 해서 추격 하였습니다.
저는 물론 경찰과 통화 하면서 계속 따라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고속도로 출구 에서 대기 하고 있었으나 그 전 램프로 빠져 또 놓치고 골목 골목 도망가는 상황이고
112 센터에서는 지구대쪽 무전기로 생중계(?) 까지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30여분간의 추적 결과는
놓쳤습니다.
경찰에서 도주차량 주소 조회후 주거지 대기 하였지만 차량, 차주는 연락 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분께서 블랙박스 내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 하라고 하셔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이 제가 수리 맡겨 공업사로 부터 대차 받은 차량이라
공업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늦게 받았지만
노후된 블랙박스라 데이터가 띄엄 띄엄 이벤트 녹화가 될때 상시 녹화가 꺼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블랙박스 업체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영상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몇일 후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여 방문 하니
해당 사항으로 사실 확인 조사 하며
당시 상황 설명 그리고 112 신고 내역 확인 요청 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몇일 후(3/20) 다시 출두 하라고 하여
방문 하니 황당하게 저도 난폭운전 대상자 라고 합니다.
따라가면서 신호위반, 과속, 차량을 세우라고 쌍라이트를 켜서 난폭운전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허나 합의를 하면 협의 없음으로 종료 될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상대가 연락이 와서 합의 하고자 하여 익일 경찰서 가서 합의서 가지고 온다던 사람이 오지 않아
기다리다 늦는다 싶어 오늘 경찰서 가려고 했는데
집 우체통에 경찰청에서 우편물이 온게 있어
뭔가 했는데 면혀 정지 40일
해당 경찰서 문의 해보니 이 사건으로 담당자가 면허 행정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합의가 안되것으로 알고 처리 하고 검찰로 서류 넘겼다고
억울하면 합의하고 합의서 들고 검찰에 제출 하고 탄원서 쓰라고 하네요
2월 23일 23시경 보복운전 당함
2월 26일 보복운전 신고
3월 22일 상대 연락옴
3월 26일 경찰 (합의하라고 권유)
3월 28일 상대 연락옴 합의 하러 익일 오겠다고 함
3월 29일 상대 안옴
4월 03일 난폭운전 면허정지 40일 날라옴
정말 황당 합니다.
당시 112 센터, 지구대 경찰관이 더 이상 따라 가지 말고 귀가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까지 따라 가지는 않았을텐데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신고하고 경찰서 2번 불려가 조사 받고
면허정지까지 받게 생겼네요.
이제 더 이상 신고 안하렵니다.
직접 xx버리고 보험 처리 하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따라붙고 차량으로 위협운전 하였는데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보복운전에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당췌 이건 누구맘인가요?
조사받을떄 상대 차량 블랙박스에 상대차량이 제 차량에게 위협보복운전하는게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요청 하니
"검찰에 정보공개청구 해야하는데 상대방 정보라 어려울꺼에요"
라고 문자가 왔네요.
112통화내역 녹음된거 첨부하시면 될겁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 신고하면서 30키로? 따라가면서 계속통화했지만
담당구역을 넘어섰다는 개소리 시전
결국 못 잡음
그 다음부터 견찰 안믿음
보고 판단하죠.
타 차량이 거의 없어 따라 갈 수 있었고 놓친이유가 큰교차로에서 타차량들이 많은데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목숨걸고 도망 가서 저는 위험해 더이상 못 따라간 상황이거든요.
남에게 피해가 간 상황이었다면 타 차량들이 제차 역시 신고를 했겠죠.
뭔가 잘못된거아님??
상대 차량 블랙박스에 위협운전하는게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요청 하니
"검찰에 정보공개청구 해야하는데 상대방 정보라 어려울꺼에요"
라고 문자가 왔네요.
욕설하며 목숨걸고 도망가는것으로 봐서는 음주였던듯 합니다.
둘다 공동위험행위에 쫒아가는쪽도 난폭운전 성립입니다
무슨 목적하에 쫒아갔든...같이 난폭운전입니다
다만 대인뺑소니같은 사건은
쫒아가면서 추가 사고 일으키는게 아닌이상
쫒아가도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제외인걸로 알고있음
만약 사람여러명 치고 도망간 뺑소니도
쫒아가다가 추가사고나서 대인피해 또나면
엄청 복잡해짐
그럼 보배드림에 올라온 추격했다는글 대부분이 난폭운전입니까?
그니까 그게;;; 영상을 봐야 판단할수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경찰과의 대화에서 어느정도 이유를 찾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사고를 유발하고 가버린차량을 쫓아가는 행위 중에 문제소지가 있는부분이 있어 입건될뻔 했었습니다.
사고유발한 앞차량 운전자가 도망(사고를 인지하지 못한상태라 그냥 운전)가면서 112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뒷차가 계속해서 쫓아오며 빵빵거리고 차량을 세우라고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는 거였습니다.
한참후 앞차운전자가 정차하고 내리더니 제게 하는말이
"경찰신고했으니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저는 도망가던사람이 뭔말을 하는건가 어리둥절 했었지요.
대화를 통해서 사고가 있었다는걸 앞차 운전자가 인지하게 되고 오해가 풀려서 난폭,위협운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해서 무마되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던 난폭운전, 보복운전 담당 경찰관이
사고나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경찰에게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쫓아가지는 마라고 하더라고요.
난폭운전으로 접수되면 쫓아갔던 상황에 대해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쫓아가며 발생하는 행위자체만 놓고 보아 충분히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합니다.
잡는건 경찰의 몫이지 일반인이 처벌이나 검거하는 사람은 아니기때문에 나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망가고 못잡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럼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구요.
경찰도 중대범죄자가 아닌이상 추격전 자체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가급적 소환조사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동영상 올리시면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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