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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4.10 22:37 답글 신고
    잘 모르긴 한데 차반납할때 사고차면 불이익 있지않아요?
  • 레벨 중사 2 지뽀라이따 18.04.10 22:41 답글 신고
    사고차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 반납시 손상 된 부분은 자차로 하든 소액이면 그 정도의 금액이든 고쳐서 반납이에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10 22:42 답글 신고
    무과실 나와도 병원 입원 하면 좋을거 없습니다.
    병원 이력이 자동차 보험 사고라 해도 건강보험심평원에 등록이 다 되거든요.

    받혀서 병원 1주 입원했다 합의하고 를 몇년간 두세건 했는데..
    어느날~~ 정말 디스크가 와서 의료실비를 청구했는데.. 의료실비쪽에서 교통사고때문에 아픈거 아니냐 는 의심의 눈초리는 환자를 두번 죽이죠.

    우리~ 양치기 소년은 되지 맙시다...
    왠만한건 훌훌 털어내세요.
    나이롱은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지뽀라이따 18.04.10 22:56 답글 신고
    아 그런경우도 있군요
    제말은 아프지도 않은데 나이롱하라는게 아니구요
    과실 없을법한데 대인 내세워서 백프로 해주겠다는 꼼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시는분 많은것 같아서요~~
    보험이라는게 말 그대로 보험인데 쓸 수 있는경우에 쓰라고 드는건데 아무리 자동차보험은 의무라지만 아리송하네요
  • 레벨 중사 3 쫑욱Ol 18.04.11 15:26 신고
    @지뽀라이따 위에말 믿지 마세요 ;; 무슨 심평원에 등록 되는건 맞으나 병명 코드 자체가 다른데 무슨 의심을;;;

    상해건은 S코드 질병건은 기타 코드 나가며 디스크쪽은M코드 나갑니다. 코드 자체가 다른데 무슨;; 그리고 합의 볼때 진단명 (진단주수)로 합의가 가는건데 병원에서도 청구할땐 똑같은 병명 코드로 나갑니다. 염좌로 진단서 끊었는데 청구를 외상성 추간판 파열로 한다? 미친거죠...

    위에 말한것과 다르게 사고 후 (특히나 책임보험 같은) 보상금을 높게 주겠다 해서 받고 의료보험처리 해라 하는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 짧은 치료 후(약 1~2주) 병원 옮겨서 같은 부위 치료시 상병(상해)요인확인서라고 공단에서 날아옵니다. 여기서 잘못 걸림 구상권 당하는거죠. 구상권 당하면? 실비도 뱉어내야댐.
  • 레벨 원사 3 김나현입니다 18.04.10 23:01 답글 신고
    개인도 되나요? 카니발 하고싶은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월 얼마정도 할까요?쪽지좀 부탁드려요ㅠㅠ
  • 레벨 중령 2 DYNAMIC804 18.04.11 08:41 답글 신고
    자영업이거나.. 사고를 너무 많이내서
    보험가입이 안될정도거나..보험료가 미친듯
    비싼게 아니라면 렌트가 좋은건 없습니다.
    고소득 월급쟁이는 장기렌트가 좋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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