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지역의 한적한 도로에서
포장공사구간 진행중 차선변경시도 운전자가 인지하지못하고
이륜차가 넘어져
4주진단 받고 입원중입니다 우측어깨 쇄골부러짐
헬멧착용 과속아님 음주아님
컴컴했구 공사구간 시작시점에 꼬깔이나 안전장치 전혀없었네요 경찰에 그부분설명했구 사고당시 사진있는데 올라가질않네요 밤8시경 다른차들의 주행이 없어 2차 사고로는 다행이 이어지지않았구요
경찰신고접수되고 119 후송되었습니다
관할지자체에 도로과 문의하였더니 수자원공사 시행사이며
그쪽 보상팀에서 연락주어 협의할수있도록 답변 받아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병원비는 사비로 350
오토바이 견적 60
자영업자인데 휴업손실이 크네요
일매출 80~90
18일 사고 앞으로 2주정도 영업손실
24일쯤 퇴원 3달뒤 재 입원 3일정도
보상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여
아픈손으로 글남겨봅니다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에따라 과실 정해 질것이고요.
그리고 자영업 일 순매출 증빙가능한가요?
부가세 증빙자료 부터 전부 까야하는대 까실자신 있으신가요?
못하시면 의료보험료납부금액.으로 산출.
의료보험도 가능하구요
자영업자라 계산하는게 쉽지않을듯요
100%주지도 않을거구요
시공사쪽 보험담당자와 합의보면 될꺼라
하네요 사정인 10%주는거랑 큰차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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