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영상 한번 올렷다가 좌회전때 2차로 진입한거 올렷는데 쫌 까인적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마치고 몇차로 들어가라는 명목좀 찾아주세요.
희한하게 보배는 좌회전후 1차로에 목메는 분들이 너무 많음..
물론 사고시 과실은 달라집니다. 허나 까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좌수영교 사고 때문에 교차로 차로 문제가 불거지는 마당에 한번 써 봅니다..
아래 사진에 각 색깔 화살표 진행 진입인데.. 이걸 법규위반으로 신고 될만한 항목 찾아오세요.
도로교통법에는 몇차로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단.. 우회전과 사고시
기본 과실
빨간색: 무과실
노란색: 1과실
녹색 : 2과실
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유도선이 그려져있죠.
저런게 대좌회전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대좌회전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금지라는 항목이 있으면
앞지르기 금지처럼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6514
댓글 읽어보세요. 12대 중과실이 아니니깐 합법이다는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요
합법이면 블박신고시 처벌을 안 받고, 사고나면 피해자처리돼야지
왜 처벌을 받고 가해자처리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처벌을 받는데 합법이라는게 모순입니다
가능 합니다.
처리방법은 1.신호또는 지시위반 2.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두가지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은 기본4만원부터 시작하니깐 돈많으시면 열심히 하세요
저런게 대좌회전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대좌회전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금지라는 항목이 있으면
앞지르기 금지처럼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6514
댓글 읽어보세요. 12대 중과실이 아니니깐 합법이다는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요
합법이면 블박신고시 처벌을 안 받고, 사고나면 피해자처리돼야지
왜 처벌을 받고 가해자처리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처벌을 받는데 합법이라는게 모순입니다
교차로내 진입차로 변경은 과실이지.. 위법이 아니라는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의 경우엔 가장자리 차선에 붙어야하고
좌회전의 경우엔 도로의 중심을 '이용'해야합니다.
고로 법을 해석하는바에 따라
소위 대우회전은 명확히 위법합니다. 가장자리 차선에 붙어야 하기때문이죠.
소위 대좌회전은 불분명해집니다.
교차로 중심을 지날때 중심을 '이용'후에 차선변경 개념으로 들어가버리는게 가능하죠
법에 명시된대로 피해를 안끼치고 정상적으로 변경하면 안받습니다.
과실 (민사)
위법 (형사)
헷갈리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대법원에서 '교차로 진로변경이 금지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댓글이 아니다라고 아닌거에요??
미치겠넹 진짜ㅋㅋㅋㅋ
그리고 교차로에서 차로변경하는 차량 신고해보세요. 처벌받나.
제글에도 사례까지 올려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네ㅋ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의 추월금지 규정은 있지만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이문구를 보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거?
추월금지를 어기면 12대중과실이니깐 중과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거에서
그 문구가 있으면 중과실인 거고, 그게 없다고 해서
중과실만 아니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다른차를 위험하게 했거나,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미 블박으로 신고해서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아요
처벌 못해요
그런데 왜 수영교 사건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합법이라고 하신거에요?
계속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 같네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유도선이 그려져있죠.
좌회전은 도로 중앙에서 부터 시작하기때문에
이용을 이미 충족한다고 해석이 가능하구요
타 차선으로 들어갈때는 이미 좌회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법에는 1차로 좌회전햇으니 1차로 들어가. 이런말은 없습니다. 상호간에 신뢰하는거죠.
항상 전후좌우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면 됩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사고나면 피곤하니까요 +_+
여유 공간이 없기때문에 못하는거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혼자 좌회전중이고 전후좌우에 차가없을 시에는
1차로에서 시작해서 2차로들어가도 되고
2차에서 3차가도 무방
3차에서 2차가도 무방이에요
그린씨티모는중님 의견대로면 동법 25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회전 하기위해서 우측 가장자리 이용하고 있고 타차선 들어갈때는 이미 우회전이 끝난 시점이니 우회전하면서 상위차로 진입해도 되는건가요?
신뢰어쩌구저쩌구 붙여넣기 하지마시구요...
좌회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한 댓글에 답변 좀 명쾌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반 주행로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교차로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분 많네요ㅋㅋ
다만, 일반 주행로보다 사고가 날 확율이 높으니깐 좀 더 조심하라는것이죠
까임~~~ ㅋ..
이거는 제가 왜? 까임을 당했는지 보도미님 설명좀...
우회전차 없었고.. 뒤에서 추월하는차 없었고.. 우측에서 직진하는차 없었습니다. 온리 혼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917
우회전 끝난 시점에선 상위차선으로 한차선 바로 가도 됩니다. 처벌 안받아요
가장자리를 서행하는것과
도로의 중심을 '이용'하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1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후 좌회전을 하면 무조건 교차로 도로의 중심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2차선에서 시작하여 1차선 들어가는건 어찌보시는지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좌회전인데요
주위에 차량이 없어도 보행자가 찍어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해도된다는 건 위법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차량은 없고 보행자가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 하는걸 찍어서 보내면 위법이 아니라 처벌을 못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말이 그말인데요.
차가 많을땐 서로 지키면서 좌회전하면 되고요. 영상 보니까 차가 없으니 상관없는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타 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가능하다구요
과실하고 위반은 별개입니다.
1,2차로에서 좌회전하는중에 차로변경하는 자체가 방해인데.
사고만 안나면 가능합니다. 라고 바꿔주시죠
아 물론 '1차로만 좌회전'이면 아무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우회전차 조심하세요 ㅋㅋㅋㅋ
평상시에 진로변경할때 타차량 방해되게 하세요?
얼마나 위험하게 끼어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ㅋ
그런식으로 차선변경을 대입하시니 금지라고 해석하시는겁니다~ㅋ
위반이 아니라구요
좌회전중 2차선에서 1차선 들어가면 위법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위법이 될까요?
실제로 과실비율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교차로 내 앞지르기 : 불가 (딱지o), 사고 시 과실 ↑↑
교차로 내 차선변경으로 다른차 위협시 : 상황에 따라 딱지 받을 수 있음, 사고 시 과실 ↑
이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내 진로변경 금지 조항이 없고,
대법원판례도 실선 연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로변경으로는 처벌받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전하게 본인 차선 준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논쟁이 안생겼을겁니다.
바로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다른차를 위협하거나 사고가 나면 위법이라면서
수영교 사건은 아무 잘못이 없고 위법도 아니라면서요
그 논리에 따르면 수영교 사건은 교통사고까지 났으니 당연히 위법한 행위인데
논리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우회전 8 좌회전 2 에.. 우회전 방해했으니 1과실 언져줘도 7:3 이죠.
문제는 우회전은 그닥 잘못한게 없다 치는데 과실은 더 많은 상황이 생기죠..
과실과 위법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보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917
여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한거
제가 까여야 했는지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스파크가 2차로에서 3차로로 회전한건 위법이 아니라고요.
그 대신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과실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추가 과실이 발생할지언정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피가 바뀔수 없다고요.
만약 위법이었다면 보도미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sm7 차주가 피해자가 맞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차로변경으로 다른차 위협시 : 딱지 받을수 있음
이거부터가 위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위협한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말이 안되는 모순이죠
사그리님 같은 경우 대좌회전이라서 지금같은 경우 사고는 안났지만
안전한 운전습관은 아니죠
교차로에 따라서 좌회전 차량하고 신호안받는 직진차량도 같이 합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3차로에서 사고난 경우 신호받고 좌회전한 차량이 과실 7받기도 했고요
그럼 사고 때문에 교차로 이외에도 차선변경 자체가 금지 되어야하나요?
sm7차량이 우회전 진입한 상태에서 스파크가 충돌한 상황이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스파크 교차로 통과 선진입이고 sm7이 후진입 사고입니다.
만약 충돌 부위가 스파크 오른쪽 앞범퍼쪽, sm7 운전석쪽 뒷문이나 뒷범퍼였다면 보도미님 말씀대로 가해자가 스파크가 되는것이고 피해자가 sm7이 되는것입니다.
저기 부산 사고 담당 경찰서에 문의를 먼저 해보세요 으흑~
옆차선의 뒷차가 브레이크 안 밟도록 변경하면 됩니다.
물론 글쓴님 말씀대로 교차로 내에서는 사고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 차로대로 주행하는것이 정석입니다.
교차로내 진로변경금지를 법규에 적시하지않았어도 되도록 진로변경하지마세요.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드리 밀어도 되나요?
2차로 차량이 1차로로 드리 밀어도 되나요?
사고나면 차로 변경한 차량이 독박 아닌가요?
차선변경은 나중에하던가 애혀 사고유발자새끼들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면
방향지시등은 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로변경할때 방향지시등 미점등하면 교통법규위반인데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사고확률이 더 큰 교차로에서
깜박이도 없이 차로변경해도 교통법규위반이 아니라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가능은 한데 신호는 해야 진로변경이 가능한게 맞다고
내는 그리 생각합니다.
결과론이 아니고 법을 떠나서 기본을 무시하면 사고가 남
2차선모닝이 2차선으로 갔으면 박았을까요?
애초에 논쟁거리도 안되는게 법을 떠나서 도로교통공단 면허 필기시험에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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