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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skfxmf 18.04.27 10:45 답글 신고
    투철한 신고정신!!!
    신고철저!!!
    답글 1
  • 레벨 중위 1 NDfamily 18.04.27 11:35 답글 신고
    현행법입니다....참고하셔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는 같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답글 6
  • 레벨 소장 skfxmf 18.04.27 10:45 답글 신고
    투철한 신고정신!!!
    신고철저!!!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5 답글 신고
    다른건 몰라도 장애인 주차는 정말 악질이죠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18.04.27 10:50 답글 신고
    신고자 바뀌가면서 하삼 혹시 모르니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4 답글 신고
    신고하는 사람이 그런 수고까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죄가 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죠
  • 레벨 중령 2 쉬꾸랏 18.04.27 10:51 답글 신고
    50만원짜리 콤보로 보내주세요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3 답글 신고
    납부나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0:51 답글 신고
    스티커의 부착여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ㅎㅎ 담당공무원이 접수받고 차량조회할떄 확인되면 범칙금에서 제외시키죠 . 자신의 장애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신고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차량들 보면 신고합니다^^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1:08 신고
    @조지룡 의무라는 단어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 장애인주차가능차량부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로 알리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겁니다. 사람은 개개인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1:06 답글 신고
    장애인차량 공지는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스티커 미부착은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 및 담당 공무원의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죠.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1:14 신고
    @조지룡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 및 담당 공무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것은 그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본인도 신고하였습니다 약 열차례가량요 그럼에도 계속 대길래 담당공무원에게 두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째, 장애인스티커가 부착되어있지 아니한데 장애인차량주차가능 표지에 대한 부착 의무는 없나?

    답 : 없다.

    둘쨰, 그럼 이차량이 장애인 차량인지의 여부만 알려달라 장애인주차가능차량이면 앞으로 내가 신고할 일도 없지 않나.

    답: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줄 수 없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1:09 신고
    @큰소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주차가능차량이며 또한 신고자이기도하며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에 민원 넣은 결과 얻은 답변입니다^^
  • 레벨 중령 2 유초얼짱 18.04.27 11:17 답글 신고
    공무원 이나 신고하는 사람 ...힘 뺴게 하시는군요 ,,,시간과 인력 낭비 공무원 월급은 본인만 내는게 아닙니다 전 국민 세금으로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1:19 신고
    @유초얼짱 저또한 장애인주차가능차량이며 현행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의무로 바껴야한다고 생각도 하구요 그당시 부착의무가 없음 및 장애인차량 여부도 알려주지 않음에 답답하더군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셔 의무 부착이 되도록 변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레벨 대장 광형 18.04.27 11:37 답글 신고
    부착여부 의무 입니다.
    벌금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입니다.
    다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다행이 아래 법령 올려주셨네요.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2 답글 신고
    유도리를 혜택으로 잘못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착은 의무입니다.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2:40 신고
    @조지룡 부착은 유도리도 혜택도 아닌 `선택` 입니다. 관할구청 담당공무원께 문의함 해보셔요^^
  • 레벨 원사 3 훽ol 18.04.27 13:37 답글 신고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자신의 장애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한게 장애인이라는거를 알리는거 아닙니까?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3:44 신고
    @훽ol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권리는 지키지 않고 싶다고 해석되네요
  • 레벨 중사 3 현워핏 18.04.27 17:07 답글 신고
    저기 주차한 꼬라지를 보면 예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당당하게 주차한것도 아니고 꼽사리껴서 차가 아깝네요 쫄보시키
  • 레벨 대위 3 와다다다 18.04.27 17:55 답글 신고
    위법하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니네...참나
  • 레벨 중위 2 공탄이 18.04.27 18:40 답글 신고
    이양반 뭔소릴하는건지 참... 거기다 차대는거 자체가 나 장애인이고 몸이 불편해서 여기다 댑니다 입니다.
    뭘 부착하고 안하고 입니까??? 그리고 누가 신고해서 차량조회후 과태료를 안낼수는 있지만 당연히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하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증 올려놓는게 정상입니다. 알고나 댓글 다세요.
  • 레벨 상사 3 광식이형님 18.04.27 10:57 답글 신고
    비싼차 타면
    품위도 좀 지켜라
    생각도 좀 하고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44 답글 신고
    품위없는 졸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정도 구형 타면서 가오잡는거 생각하니 정말 역겹네요.
    평소에 갑질은 얼마나 할지 눈에 훤하게 보여요
  • 레벨 대령 2 박사모화형시키자 18.04.27 11:00 답글 신고
    캬~~7연ㅌㅏ로
    우편물오면
    기분째지겠네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43 답글 신고
    벌금 고지서 보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벌금 안내면 차량번호판압수도 하죠?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1:04 답글 신고
    저런 놈들 때문에 주차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죠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4.27 11:05 답글 신고
    안보내는거 같은데..?;;; 그러니 정신 못차리는거 아님?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1:07 답글 신고
    ㄱ무시하고 안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딱 그 사례인것 같네요
  • 레벨 소장 까리쑤마 18.04.27 11:06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42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 레벨 중위 1 비둘기마술단 18.04.27 11:15 답글 신고
    벤츠오너야 어떻게생각하니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1:17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머리라는게 없는 사람일겁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사회의 기생충같은 놈들이죠.
  • 레벨 중위 1 NDfamily 18.04.27 11:35 답글 신고
    현행법입니다....참고하셔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는 같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2 답글 신고
    명쾌합니다. 의무는 지켜야죠.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고 살거면 나라에서 떠나야죠.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2:40 신고
    @조지룡 유도리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부착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그레이트티쳐 18.04.27 12:38 답글 신고
    @조지룡 현행법 감사합니다. 실제로 표지가 붙어있지 않아 고지서를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이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등록차량이면 실제론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9 신고
    @그레이트티쳐
    이의신청이겠죠. 유도리와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를 망친 주범입니다.
    고지식하다고 욕하실분들 많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은 훨씬 더합니다.

    공무집행이나 감사 등등 우리 기준에선 속이 터질정도로 느리지만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 하기에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힘도 앞선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하겠죠.
  • 레벨 중위 2 팬텀레인져 18.04.27 14:03 신고
    @그레이트티쳐 존나 답답하신 그레이트티쳐시네요.장애인 표시를 부착할 의무는 없는건 맞습니다.단,평소 주행중일때나 일반주차장에 주차했을때에 한하구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시나 장애인 혜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석전면유리하단에 장애인표시를 부착해야합니다.
    본인생각이 맞다고 한번 못박아버리면 남의말은 절대 안듣는 스타일이시죠?
  • 레벨 훈련병 귀족호랑이 18.04.27 17:50 답글 신고
    재차 언급하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4항에 누구든지 입니다. [누구든지]=[선택 X, 의무O]

    이의신청 하시기 전에 자동차 앞유리 잘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될듯싶고
    스티커가 창피하시면 꾸준히 이의신청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7 11:41 답글 신고
    의무는 싫고 권리는 받고싶고...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5 답글 신고
    대한항공 생각나네요. 오너일가 소위 신나게 버는 사람들이 세금 안낼려고 호화고가품 밀반입 상슴적으로 한다죠?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8.04.27 11:41 답글 신고
    유도리 주차까지 생각하면 7일더날라갈듯

    그것보다 블박보고 누군지 눈알뒤집혀서 찾을거같음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1 답글 신고
    유도리주차는 뭐죠? 퇴근하면서 그자리 있으면 추가신고 해야겠네요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8.04.27 15:41 신고
    @조지룡 신고당해서 딱지받아도 또 주차요 설마 줄줄이 신고했겠어??? 이생각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해당7일+@라고 생각되네요 저게 50만원이면 350에 어이쿠 얼마여 월급은 날라가것네요?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18.04.27 11:45 답글 신고
    오토바이로 봤네요...
  • 레벨 하사 3 조지룡 18.04.27 12:36 답글 신고
    오토바이 자리 맞습니다^^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8.04.27 13:23 답글 신고
    장애인 차량인데 표식을 부착하지 않는 것은 주차위반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실제 장애인 차량인데 표식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군요.
  • 레벨 중위 1 NDfamily 18.04.27 13:38 답글 신고
    구청에 문의결과 장애인 차량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10만원

    ps.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제4항에 보면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개보랄 18.04.27 14:44 답글 신고
    예전에 동일차량 일주일사이에 2~3번 민원 넣었는데
    첫번째 처리된 과태료 우편이 차주한테 가기전에 또위반한건 처리안된다고 시청에서 연락 왓습니다 ㅡㅡ
  • 레벨 훈련병 휘파쿠오 18.04.27 17:43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차량도 주차 가능한가요?
    출산예정일? 분홍색딱지 붙은 차량입니다
  • 레벨 원사 1 UQ 18.04.27 18:55 답글 신고
    분홍색은 법적 의무 없습니다
    그냥 in case of emergencies 를 대비해서
    구호 우선으로 용이하게 하는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리에 차대면 벌금 크게맞아요
  • 레벨 소위 2 하늘보고또보고 18.04.27 21:35 답글 신고
    붙여야 공영주차장이든 이런곳에서 장애감면 받잖아요

    그때 담당자들이 붙어있지 않음 감면 안된다고 한마디하죠

    장애인이 감면을 받으려면 스티커 부착은 의무입니다,..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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