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가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ㅎㅎ 담당공무원이 접수받고 차량조회할떄 확인되면 범칙금에서 제외시키죠 . 자신의 장애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신고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차량들 보면 신고합니다^^
이양반 뭔소릴하는건지 참... 거기다 차대는거 자체가 나 장애인이고 몸이 불편해서 여기다 댑니다 입니다.
뭘 부착하고 안하고 입니까??? 그리고 누가 신고해서 차량조회후 과태료를 안낼수는 있지만 당연히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하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증 올려놓는게 정상입니다. 알고나 댓글 다세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4항에 누구든지 입니다. [누구든지]=[선택 X, 의무O]
이의신청 하시기 전에 자동차 앞유리 잘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될듯싶고
스티커가 창피하시면 꾸준히 이의신청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신고철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는 같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신고철저!!!
죄가 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죠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ㅎㅎ 담당공무원이 접수받고 차량조회할떄 확인되면 범칙금에서 제외시키죠 . 자신의 장애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신고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차량들 보면 신고합니다^^
스티커 미부착은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 및 담당 공무원의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죠.
첫째, 장애인스티커가 부착되어있지 아니한데 장애인차량주차가능 표지에 대한 부착 의무는 없나?
답 : 없다.
둘쨰, 그럼 이차량이 장애인 차량인지의 여부만 알려달라 장애인주차가능차량이면 앞으로 내가 신고할 일도 없지 않나.
답: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셔 의무 부착이 되도록 변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벌금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입니다.
다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다행이 아래 법령 올려주셨네요.
뭘 부착하고 안하고 입니까??? 그리고 누가 신고해서 차량조회후 과태료를 안낼수는 있지만 당연히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하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증 올려놓는게 정상입니다. 알고나 댓글 다세요.
품위도 좀 지켜라
생각도 좀 하고
저정도 구형 타면서 가오잡는거 생각하니 정말 역겹네요.
평소에 갑질은 얼마나 할지 눈에 훤하게 보여요
우편물오면
기분째지겠네ㅋㅋㅋㅋ
딱 그 사례인것 같네요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사회의 기생충같은 놈들이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는 같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이의신청이겠죠. 유도리와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를 망친 주범입니다.
고지식하다고 욕하실분들 많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은 훨씬 더합니다.
공무집행이나 감사 등등 우리 기준에선 속이 터질정도로 느리지만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 하기에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힘도 앞선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하겠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시나 장애인 혜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석전면유리하단에 장애인표시를 부착해야합니다.
본인생각이 맞다고 한번 못박아버리면 남의말은 절대 안듣는 스타일이시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4항에 누구든지 입니다. [누구든지]=[선택 X, 의무O]
이의신청 하시기 전에 자동차 앞유리 잘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될듯싶고
스티커가 창피하시면 꾸준히 이의신청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것보다 블박보고 누군지 눈알뒤집혀서 찾을거같음
해당7일+@라고 생각되네요 저게 50만원이면 350에 어이쿠 얼마여 월급은 날라가것네요?
실제 장애인 차량인데 표식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군요.
ps.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제4항에 보면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처리된 과태료 우편이 차주한테 가기전에 또위반한건 처리안된다고 시청에서 연락 왓습니다 ㅡㅡ
출산예정일? 분홍색딱지 붙은 차량입니다
그냥 in case of emergencies 를 대비해서
구호 우선으로 용이하게 하는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리에 차대면 벌금 크게맞아요
그때 담당자들이 붙어있지 않음 감면 안된다고 한마디하죠
장애인이 감면을 받으려면 스티커 부착은 의무입니다,..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행해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