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국도 1차로 버스 저속주행 이야기가 나오길래 올려봅니다.
(사진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보충하여 설명하자면,
도로교통법 20조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적용되는 사항이고,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가 차로 구분이 있는 도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버스 차량문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가 적용됩니다.
하위차로로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법령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과속은 과속대로 처벌받아야 하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제16조 (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에 의한다. <개정 1995.7.1.>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7.1.>
③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5.7.1.>
그래서 이 내용이 삭제되고 지금의 내용이 신규로 16조에 배정되었어요. (1999년 12월 31일 공포)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 해 차가 뒤에 붙으면 비켜라도 줘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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