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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5.02 13:32 답글 신고
    추월할려면 상위차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국도든 고속도로든 1차로에서 느릿느릿 기어가는 차량은 도로를 자기혼자 쓰겠다는 아주 악질. 뭐하나 보면 핸드폰 쳐보고 있음. 심지어 게임까지 하는사람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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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5.02 13:32 답글 신고
    추월할려면 상위차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국도든 고속도로든 1차로에서 느릿느릿 기어가는 차량은 도로를 자기혼자 쓰겠다는 아주 악질. 뭐하나 보면 핸드폰 쳐보고 있음. 심지어 게임까지 하는사람도 봤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드림카콜벳 18.05.02 13:50 답글 신고
    제 생각엔, 위의 법령에서 언급하는 느린 속도라는 개념은 상대 차량 대비한 상대적인 속도를 의미하므로 속도 제한 상관없이 양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생각)
    과속은 과속대로 처벌받아야 하지요.
  • 레벨 병장 781496 18.05.02 14:01 신고
    @드림카콜벳 '정상적인 통행'이라는 내용에 속도제한이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 레벨 대위 3 드림카콜벳 18.05.02 14:16 답글 신고
    @781496
    네... 그럴 수 있겠네요.
  • 레벨 대위 3 드림카콜벳 18.05.02 14:35 답글 신고
    부유층님이 올리셨던 제 16조 삭제건은 제가 찾아보니 1999년 4월 30일 삭제되었었는데, 삭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 (운전연습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에 의한다. <개정 1995.7.1.>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7.1.>
    ③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5.7.1.>

    그래서 이 내용이 삭제되고 지금의 내용이 신규로 16조에 배정되었어요. (1999년 12월 31일 공포)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5.02 15:20 답글 신고
    국도들도 저속차량때문에 요즘 50최저속도 제한 표지판이 종종 보이더군요.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5.02 15:24 답글 신고
    제한속도는 지켜야죠 ^^
  • 레벨 대장 nickyy 18.05.02 16:03 답글 신고
    이기주의로 뭉친 것들이 1차선만 가죠

    하다못 해 차가 뒤에 붙으면 비켜라도 줘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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