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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5.03 14:10 답글 신고
    네. 구형 사용금지입니다.
  • 레벨 하사 2 유니콘스 18.05.03 14: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5.03 14:10 답글 신고
    넵 네모면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2 유니콘스 18.05.03 14: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18.05.03 14:27 답글 신고
    저도 그런차를 봤는데요..
    주차불가능 표지판은 신형으로 교체 안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주차불가능 되어있는 네모난 구형 표지판(녹색)은 사용해도 됩니다..
    네모난 표지판에 주차가능(주황색) 이라 써있으면, 당근 불법이지요..
  • 레벨 하사 2 유니콘스 18.05.03 15:0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네모 모양에 노란 표지 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상식을이해하는보배 18.05.03 15:28 답글 신고
    예전에 6급 지체장애도 주차가능 나왔으나 원형으로 바뀌고 발급이 안되죠. 그래서 예전 것을 아직도 사용 하시는 분둘이 계시더군요. 어째든 요즘은 원형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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