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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불가능 표지판은 신형으로 교체 안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주차불가능 되어있는 네모난 구형 표지판(녹색)은 사용해도 됩니다..
네모난 표지판에 주차가능(주황색) 이라 써있으면, 당근 불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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