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다름이아니라..실선구간 차선변경도중 일어난 사고관련해서 과실여부 여쭈어봅니다..
지인분께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도중 차선변경이거의 완료될즈음해서 1차선에서 후미측면 추돌하게되었는데요..
평소에는 과실여부가 어느정도는 명확했는데요..이번경우는 좀 애매한것같아서 횐님들의 고견 여쭈어봅니다..
회원님들은 과실 어느정도 가지고 가는게 맞다고 보여지시는지요..?
추가..정체구간이어서 속도는 10km내외 였던것같구요..
블박은 보험회사에서 영상을 따간이후 그시간때 영상이없어서 보험회사에 영상요청했더니 손톱만한 크기로 재생되는 구린화질의 이상한(?)영상을 보내와서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에는 사고접수 완료상태이구요 상대방이 대인요구를 하고있어서 지인께서 좀 당황스러우신가봅니다.
상대방은 1인 지인은4인가족(가족나들이가시다가..)
경찰도 실선 차선변경구간 벌금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조공짤입니다..(원래 움짤인데 안올라지네요..)
실선은 차선변경 금지인데.
티볼리 과실 100
글씨라서 공격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구간이라 솔직히 예상하고 주의할 의무가 없다는게 제 의견 입니다.
사진상
점선이라도 가해자인데
실선까지 있으니
빼박인디
대인안하는 조건으로
대물100 해주세요
무슨 거의 완료된시점입니까
저 사진만으로는 무리하게 끼어들기입니다
영상없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
물론 실선구간 차선변경은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좀 애매한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대인이나 마디모신청
100과실인정못한다 소송박에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60km제한 도로에서 12~20m 주행으로 차로변경 완료로 봅니다.
이게 안되면 후미추돌이라도 앞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땐 진입으로 보기어려움
대인없이 100가해자 하는게 합리적
속도는 10km내외 였다고합니다..
누가 뭐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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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하면서 저도 운전할때 깜빡이키는것. 1차선추월차로..실선. 터널 차선변경 안하는거..등등 사소한거부터 지키려고 노력하고 무개념운전자들 보면서 화날때도 많네요..항상 사고영상보면서 나라면 어떻게했을까..생각도 해보게되구요..아마도 저와 비슷하시리라 생각되네요..별일아니니 개의치 마시고 안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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