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스트글에 정보공개청구 관련 글이 있어 저도 하나 적어봅니다.
저번달쯤 한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주차된 차량중 한대가 옛날 구형 사각형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현재 구형 주차증은 작년 1월~8월까지 계도 후 9월 1일부터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교체율이 미미하여 올해 1월 1일까지 연장 후 현재 구형 주차증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에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글처럼 접수한지 3주정도 지나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고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일이 가까워지자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받았더니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전화로 구두로 설명해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식으로 하길래 구두로 설명들었더니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요청해서 싫다고, 그냥 정보공개청구 신청한곳에다가 답변 달아달라고 했더니 막 "아... 1번 항목이 ... 하... 전화로는 안될까요?" 하면서 우물쭈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해서 그냥 정보공개청구 신청한곳에다가 답변 달아달라고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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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접수창구 : 국민신문고
2. 민원접수일시 : 2018-03-30 22:20:26
3. 처리기관접수번호 :
4. 처리기관담당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5. 민원처리일시(답변일시) : 2018-04-09 16:25:21
6. 민원제목 :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의심신고
7. 공개요청정보 :
7-1.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증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장애인 차량으로 정상 등록 및 발급 되었는데 단순히 주차증을 교체받지 않은것인지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구형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으로 구해서 허위로 붙이고 다니던건지 아니면 6급장애인이라 주차증을 회수해야하나 회수당하기 싫어 교체받지 않고 계속 구형주차증을 사용중인지)
7-2. 해당 차량 대상자(차주)에게 부과한 과태료 내역(10만원의 불법주차 과태료인지 200만원의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과태료인지)
8. 공개요청목적 :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중이라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타 차량의 장애인 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앞유리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함
수원지법 2016고단5367에 근거해 판례상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위,변조' 라고 판시함
※정보공개청구 제3자 동의관련(공개여부)에 대해 같이 첨부합니다.
제가 청구한 내용중 제3자에게 동의를 구할 내용도 없거니와 혹 구하게 되더라도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꼭 공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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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검찰에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장애인 주차차량인지 혹은 남의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 및 변조하여 사용중인 차량인지를 알아야했기에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해당 담당자는 그 전에도 민원인인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공개청구 말고 구두상으로 설명해주면 안되냐고 요청하였고 본인도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구두로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달라는 담당자의 요청에 취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전화상 구두로 나눈 내용은 증거가 될수 없으니 서류형태로 제출할것을 요구했고 본인은 다시 다른 차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구두로 설명하면 안되냐 하였고 본인은 서류가 필요하니 구두상으로는 의미가 없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해달라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정보공개청구 답변일이 가까워지자 해당건에 대해 공개거부 답변이 달렸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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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2018.04.20.)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장애인주차증 정상발급여부 및 과태료부과 관련하여 아래 사유로 비공개함을 통지 드립니다.
3.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4. 사유 : 해당 차량의 장애인 주차증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표지판 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의 여부 및 특정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 대상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담당자 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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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공개청구 법령에 보면 해당 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요청한 정보는 "해당 차량이 실제 해당구청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있는지의 여부"와 "담당자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의 여부" 입니다.
즉, 개인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닌 구청이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것입니다.
이 두 사항은 해당 차량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달라는것이 아니고 고발을 목적으로 증거자료가 필요하기에 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것이고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개거부의 근거가 됐던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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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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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청한 정보는 장애인주차증의 주차증 허위,부정행사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하는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할수밖에 없던 정보였고
제6호의 '다' 항목에 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요청한 장애인 주차증이 실제로 등록된차량인지와 실제 부과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 항목의 공익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하는 정보임이 옳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요청을 할때마다 전화하여 민원을 취하해달라하고 전화상으로 설명해주면 안되냐 하는 등 직무를 기피하였고
또 해당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근거로 이유없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전달한 민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계도조치하겠다고 형식적 답변만 달아놓고 실제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채 무사안일주의로 지내다 공개요청이 들어오니 실제로 부과하지도 않은 과태료 내용을 부과 했다고 거짓말로 공문서를 만들어줄순 없으니 다른 트집을 잡고 민원 취하를 강요하며 법령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직무를 기피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고 생각되는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징계 요청 부탁드린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상위기관에 다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웃긴게 전화로는 알려줄수 있는 정보가 서류상으로 알려줄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정보라고 거부하고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는 해당청만 알수있는 정보인데 이걸 개인정보라 비공개한다는건
개인이 소송이나 고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못준다는건데 이건 범법자를 해당청이 보호해주는꼴 아닐까요?
그래서 이건 해당 담당자가 실제로 부과하지도 않고 있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답변해야하는 기간인 10일이 가까워지자
전화로 어영부영 설명하고 뗴울려고 하다가 제가 이번엔 서류로 반드시 달라고 하자 말도안되는 법조항으로 거부해버린것같은데 감사원에 민원 넣어도 되는 사항이겠죠?
경찰서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려주는데 행정청이 개인정보보호라고 거부할줄을 또 몰랐네요
이번에야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그러지는 못할듯요
이런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 진짜싫어합니다.
만약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예정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안했다면
공문서 허위작성이 성립됩니다(국민신문고 답변도 공문서효력)
행정처분에는 행정지도도 포함되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더라도 거짓말하지않은게 되어버립니다.
구청 감사실에 넣는 민원은 소용없고
감사원 민원이 필수적인데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이관하지말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서면으로 우편민원접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와는별도로
공문서 위변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청에 민원접수하면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표지에 위변조 흔적이 있다던지, 지자체에서 부당사용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등 근거가 있을시 고발하는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해당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청에서 하는걸보니 위변조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경찰청민원 넣으시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사실확인할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거부는 진짜 열받네요
끝까지 투쟁하여 권리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야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그러지는 못할듯요
이런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 진짜싫어합니다.
만약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예정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안했다면
공문서 허위작성이 성립됩니다(국민신문고 답변도 공문서효력)
행정처분에는 행정지도도 포함되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더라도 거짓말하지않은게 되어버립니다.
구청 감사실에 넣는 민원은 소용없고
감사원 민원이 필수적인데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이관하지말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서면으로 우편민원접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와는별도로
공문서 위변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청에 민원접수하면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표지에 위변조 흔적이 있다던지, 지자체에서 부당사용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등 근거가 있을시 고발하는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해당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청에서 하는걸보니 위변조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경찰청민원 넣으시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사실확인할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거부는 진짜 열받네요
끝까지 투쟁하여 권리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있어서 압니다.....
근대 문제점은 녹색주차증은 장애인구역에 주차불가입니다....공영주차장할인,관공서 5부제 미참여 등이고 주차는 일반주차랑 동일합니다....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attle&No=1253130
비공개 사유는 다르지만... 저도 비공개로 처리받았네요
이러면 신고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에효 참..
(비슷한 취지의 글인데 이 글과 제 글의 댓글 분위기가 사뭇다르네요... 제 글이 이상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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