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1892
2차선에 피자가게 오토바이가 그냥 주차도 아니고 도로가쪽으로 직각주차를 해놨더군요....
오토바이가 인도 진입은 불법이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저렇게 주차하면 주행하는 차량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나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신고하세요.
2. 신고해야 합니다.
3. 가게주인은 건물이 소유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가게 앞쪽에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붙여서 주차 해야 하며,
인도를 올라갈 때 시동을 끈 후 끌고 가야 합니다.
근데 혹시 평소에 피자 시켜먹던집이면 제가 평소에 피자도 자주시켜먹는데~~ 주차좀잘해주세요~~ 하면 주차도 잘 해주고 스파게티하나라도 서비스주지않을까요 윈윈하는 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