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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5.17 16:41 답글 신고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입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8.05.17 17:24 답글 신고
    벌금x 범칙금o
    물론 오타 or 실수겠지만요...^^;
  • 레벨 하사 2 장인정신님 18.05.17 17:29 신고
    @정의의블박용사 지적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5.17 17:39 신고
    @정의의블박용사 앗차차~~ ^ㅇ^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8.05.17 16:45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현장 단속이 아닌 블박영상 또는 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벌점을 부과할수 없어서 과태료로 전환이 됩니다. 7만원.
  • 레벨 하사 2 장인정신님 18.05.17 16: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5.17 16:55 답글 신고
    현장신고아니면..
    벌점을 부과를 못해요
    그래서 과태료전환.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8.05.17 17:25 답글 신고
    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금전적 패널티이지만 다른 용어이지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5.18 11:13 답글 신고
    교통법규 위반신고시
    증거자료로 명백히 입증되는경우
    중앙선침범,신호지시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등 몇가지에 한해 바로 과태료부과 가능한것으로 최근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는데, 차주가 경찰서 방문하여 영상 확인하고 인정을 하면 범칙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러나 출석도 안하거나 인정을 안할경우 부과가 어려운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부과를 바로하게되면 미납시 가산금이 붙고 재산압류가 되기때문에
    훨씬 좋은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따라서, 혹은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어떨땐 범칙금, 어떨땐 과태료 이렇게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전 민원넣을때
    '중앙선침범,신호지시위반 등 증거가 명백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 경우 과태료부과 바라며, 범칙금 부과할시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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