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블박인데요.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 정지된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사고났습니다.
그때 시간은 00시50 정도였구요
정지된차량은 중앙 분리대랑 쪽 걸쳐있엇구요 .
안전조취 하나도 안되어있었구요. 비상등 전조등 일체 다 꺼논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발견을 못해서 1차선에서 차를 박고 나서 핸들 브레이크 가 하나도 안먹는상태로 엔진브레이크 쓰면서
갓길로 간신히 차를 새우고 난뒤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과실이 6이나오고 상대방이 4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과실이 나올수가 있나요?;
이게 제과실이 뒤바뀔순없나요.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빨간차가 과실 1 먹는데, 블박차가 과실 6인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ㅠㅠ
상대차량이 후속조치를 안한것을 문제 삼으시는수 밖에 ...
안전삼각대도 설치 안했고, 비상등은 고사하고 미등조차 안켜놨는데 ...
민사 가셔야할듯 ㅠㅠ
시동도 꺼논 상태였구요.
정차차량이 4, 후방추돌차가 6정도 나오고
야간이면
정차차량이 5내지 6정도 나오고 후방추돌차량이 5내지 4정도 나온다고 한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과실이
보험사간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분심위 결정인가요?
아니면 1심재판 결과인가요?
2. 비상등, 삼각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두가지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한 상황이라면, 과실을 변경하시려면 소송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5
6:4 가해자.
블박분. 안타깝네요..
저 사고후 비상깜빡이,미등도 안켜 놓은 차량에 사람은 있던가요?..
없는게 좋아요..
과실도... 전방차량이 더 많이 나올것 같은데..과실 1~2따지는것 보다 대인걸고 가는게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