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이며, 한 무역회사 의 회사원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약 4일전 (작성기준일) 회사 출근 길에 자전거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시는 바와같이 신호 지나기전 2차선 (1차선 택시 / 2차선 본인 (블박))이였으며,
신호가 지난시점으로 3차선(안전지대 후 유턴선) 까지하여 총 3개의 차선이였습니다
허나 택시와 저는 2/3차선에서 주행하였고, 자전거가 택시 앞에 2차선/3차선 점선 쪽에서 달리고있었습니다 (따지자면 2차선속함)
3차선인 블박차 인 제가 위태로워 클락션 살짝 한번 경고를 한후 위태로워 속도를 줄여 주행하였습니다
2차선 택시 차량은 1차선이 추가 되는 구간 이며, 그쪽으로 비켜 지나갔으며, 저 블박차량은 주정차 되어있는 라인이기에
최대한 붙여 지나가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클락션을 확인하고 놀라 왼쪽만 보고 오른쪽은 확인 아니한채 핸들을 오른쪽 3차선 (블박차) 쪽을 틀었습니다
이에 자전거 운전자는 블박차 사이드미러 를 박은후 뒷도어, 뒷범퍼를 긁고 주차 된 흰 모닝 뒷범버를 박았습니다.
이어 바로 정차를 하였으며, 자전거 운전자 확인 하였고 구급차/경찰/제 보험회사 측에 전화하여 출동하였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오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교통계 조사관 오셔서 블박 확인후
블박차량이 잘못였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는 사고 당시 앞면 광대쪽 쓸림과 상의 하의 무릎 어깨쪽이 조금 찢어진상태였습니다
이후 제 차량과 접촉 사고가있으니 일단 제잘못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했지만,
조사관 님 말로는 자전거는 약자이다, 속도가 느리다 라는 판단으로 뒷차가 확인해야하지않겠느냐 라고 말씀 하셨고,
그런상황에서는 클락션 과 속도를 감속 해야한다고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이후 어떻게 되는거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후 조사 받으러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측 상태를 확인하고
그이후에 딱지? 스티커? 벌금 말씀하신거같은데 발부가 될수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때문에 일단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허나
조사관님말씀만듣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해당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클락션/속도 감속 을 안했다 라고하셨지만
블박에서 보시는거와같이 감속 및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없을시 도로 제일마지막차선 우측 주행을 해야한다는 점도 알고있으며,
안전 장비도 없이 차선 가운데에 주행하였습니다. 이억울함을 보험회사 측에 말씀드렸더니 경찰측에서 그리 판단하였으면,
자기쪽도 말할수가 없다고 하내요.. 이시점에서 제가 잘못한걸까요? 아님 택시 운전자 및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했을까요..
혹여 이 긴글을 일고 답변 드린 회원님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날거같습니다
(제잘못이든 누구잘못이든 판해주세요!)
뭘 얼마나 급하셨길래...
저 사이로 추월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전 이해가 안됩니다.
시간 5월 13일 08시37분경입니다.
경찰 측 원본을 받았으나 화질이 깨져 직접 영상 촬영하여 안깨지도록 올렸습니다
다시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및 댓글 감사합니다!
차대차 사고로 봐야하고.
모든자전거는 맨우측차선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되는데..
접촉전까지 자전거는 1차선
그후 뒤도안보고 옆으로.
넘어와서 글쓴이차량과 접촉.
스스로닷컴에 한번문의해 보세요.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문의 게시물올리려하였으나.
다음주 26일 게시 가된다고 하여 보배드림 회원님의 힘을 얻고자 올렸습니다 !
뭘 얼마나 급하셨길래...
저 사이로 추월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전 이해가 안됩니다.
2차선 정주행 속도 60km 로 알고있으며 3차선 80km 로 알고있습니다.
추월하려하였던건 2차선이였음을 확인하고 혹여나 하여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저또한 회사 업무가 갑자기 촉박하였습니다. 허나 정주행속도에 달 하였으며, 자전거 접촉 전 감속 하였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회원님!
자동차 전용도로가 대부분 80km인데...
3차선 80km는 어디서 나온 얘긴가요?
면허는 있겠죠?
그리고 방어운전이 전혀 없는거 같네요...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겐 많이 안다치길 빌며, 과실보단 경찰 측에서 과태료 및 벌점 에 억울합니다.
긴글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보통은 저상황에서 블박운전자처럼 치고나가지 않았을거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허나 그당시 무역 검사 건이있어 촉박한 시기였습니다. 허나 정속도를 주행하였지만,
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험하게 하셨다는 생각이드셨다면 저의 불찰입니다.
허나 자라니라고 무시한건아닙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주말되세요.!
우측에 안 붙었다고 해도 정주행 차량이고 차선에 붙어 가기 때문에
옆택시와 나란히 같이 가며 속도를 안 줄이고 갈 경우
어느 한 차량은 자전거랑 충돌이 예상되는데
소리를 아무리 키워봐도 음악소리만 들리고 경적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해자는 명백하며, 과실은 7이상 가져갈 겁니다
1. 주과실은 택시네요
택시 집으셔야합니다.
자전거라해도 엄연히 선행차인대 그걸 동일차선에서 무식하게 추월한다?? 정상적인 주행이라면 뒤에 서행하면서 2차선으로 가게 유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택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네요
2.자전거 운전자가 지정된 차선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이 들어가긴 할겁니다.
3. 블박차의 경우 전방에 비정상적인 자전거가 보이면 서행하며 대비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무주의하게 지나가버린 부분이 아쉽습니다.
택시5, 자전거3, 블박2 정도 생각해봅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다른차선도 적용될지 모르지만.. 참고하세요..
경찰관의말은 타당합니다.
괜히 자라니라는 말이 있는게 아님 조심조심
속도가 자동차 만큼 나오지도 않는데..
자전거를 저렇게 타는것도 문제네요...
블박님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나가면 이런 사고도 면하셨을텐데...아쉽습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요.
회사지각이 더 무섭구나.. ㅠ
차선이 두개이며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주행차로 폭이 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1차선으로 주행한거는 교통법규를 이미 위반한거고 그상황에서 택시가 추월이아닌 그냥 밀어붙이기로 주행해서 자전거가 급하게 2차선으로 이동하다가 난 사고인건데
블박차량이 왜 독박이 되는건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블박차도 분명 자전거가 1차선으로 간다고 해도 클락션 울리고 2차선으로 가게 한다음 1차선으로 추월해서 가는게 맞다생각되긴하는데. 택시가 제일 과실이 커야되는 상황 아닌가요?
자전거는 무조건 받히면 큰부상입니다 보호 장구가 헬맷말고 없기에 그래서 저렇게 자전거 타다가는 세상 하직하기 딱 좋구요 사고원인은 택시에 있는거 같습니다 자전거추월을 스치듯이하니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서 우측으로 살짝 넘어오며 사고가난거같아요 그래서 택시가 비접촉 사고원인 제공차량이 되서 과실을 물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전거와 간격은 1.5미터 떨어져 추월나가시는게 좋아요
제가보는관점 택시 자전거를 스치듯 추월하는잘못: 자전거 하위차선을 타야하는데 위험하게 상위차선 타는잘못: 글 올리신분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
뒤에서 쏘는 어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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