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2018년 1월에 코나 차량을 구입하였고, 주행은 7000km도 안달렸습니다.
사고는 5/15일 오전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 운전석 방향으로 가해자 차량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과실 100%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도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현재 입원 중인데,
보상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조언 구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상대편에 청구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 두군데 모두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런데, 대인 부분은 합의금에 대한 적정금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선배님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대 보험사에서 전부 보상할겁니다
몸아픈 부분은 충분한 치료 후 합의받으시고
쾌차하시길
신호위반이라든지 음주나 중앙선 침범등....
이경우는 따로 형사합의부분이 있지만
아니라면 차량 수리일체 비용 렌트비용 치료비 그리고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물론 가해 상대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거구요.
차량 파손수위에 따른 중고차 가격하락에 대한부분도 보상받으시길.
상대100% 과실에서는 피해자가 하나라도 손해보면 안되죠.
보상받는것이 정답 같은데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 탑으로님 말처럼 지역별로 비싼 한방병원 따로 있습니다.
친구놈이 한달 입원했는데 300~400 인가 나왔던 병원 있던데 그런곳 검색 하셔서 가시길..
뭔 5개월 된 차를 신차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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