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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변호사비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진 문제가 생기죠.
패소시는 당연히 상대 변호사비 줘야 하는게 맞구요.
이미 상대가 변호사 선임 했다면 선임비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거 예방하자고 달라면 달라는데로 주던가.
아님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손사에서 뽑은 합의금 내역 내민다면 그거 지불하겟다 하면서
변호사 선임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죠.
이미 변호사 상대가 선임한 만큼.. 그 전 상황에서 상대는 빡쳣고
이미 인실 시전 들어갔는데... 합리고 비 합리고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대법 으로 대응해서 판을 키우시던지.
아님 항복하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애초에 초기에 항복했으면 변호사비 에 관한 손실은 없었겟죠.
승산 없으니 변호사 선임은 하지말고. 변호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세요.
/> 법적으로 패소해도,
변호사비 인정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30이 다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원고측 승소가능액이 얼마이냐가 중요하겠죠.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이게 한번에 소송이 되나요?
감가는 보험사가 이길거고.. 지더라도 보험에서 나가고
휴업손해관련해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의 초과된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해줄거궁...
ㅎㅎㅎㅎ
뭐 이런식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딱히 상대방도 유리한 입장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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