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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닷지◀ 02/04 19:04 답글 신고
    건교부 법률상에 보관료는 3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명시된게 맞습니다 허나 65만원이란 비용을 세분화 시켜서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최초 입고순간부터 72시간 경과후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보관료를 징수할수 있고 3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총 비용에 긴급출동차량 견인비+견적료+보관료 이렇게 다해서 65만원인지 따져보시고 만약 그쪽에서 제시를 제대로 못할시 가까운 구청 도로교통과에 문의 하시면 구청직원이 현장 지도 나올수도 있기때문에 공업사에서 왠만하면 말이 통하게끔 할려고 할듯 합니다 소송은 사실상 님께서 더 피곤하고요 ^^*
  • 레벨 병장 보험처리반 02/04 21:39 답글 신고
    안고치고나가는거면 아마도 그돈다내놓고가야할겁니다.
    신고해보세요 아마 조목조목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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