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중 일부만 캡쳐했던것입니다.
사유인즉, 주차장자리가 없어서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놨다 아파트의 어느호실에서 던진것으로 보이는 화단?등으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어서 관리사무실에서 보상받을수 있냐는 글이셨는데..
작성자가 달으신 댓글에 주차공간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라고 주차위치는 상관없다는 대목이 보이시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시지 굳이 단지내 도로변 한구탱이를 차지하십니까? 차빼달라는거 연락받기 싫고 귀찮으신건지. 이런 주차야 어느 아파트단지도 비슷하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단지내에서 주차구역외 주차해놓으시고 차가 피해를 봤으니 관리사무실에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생각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주차장구역외엔 관리사무실측에선 배상의무가 없으니까요.
부디 본인편하자고 저런곳에 주차해놓으시고서는 죄없는 관리사무실에 배상받고자하는 생각은 안하셨음...
거주민이 차량 조명, 배기가스로 인해 짜증났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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