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 꼭물어보고싶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몇달전(작년10월)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2고 컨테이너가 8이 나왔습니다!
화문조합새끼들은 시간을 끌고끌어서 지금에야 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저는 중고차를 600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견적이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화물조합에서 차량가액측정액이 32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2001년식 구형sm5 차량가액이 그정도밖에 안되는건지? 그리고 차량가액의
120% 를 적용하면 교통비는 10일치밖에 지급이안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달 지급된다고 하던데 120%를 적용하면 10일치밖에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진단은 2주가 나왔는데 일을 해야하는몸이라서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만했습니다
통원치료만하면 합의금이런건 안나오는건가요? 걍병원치료만하면 그걸로끝나는건가요?
조합 대인쪽에서는 전화한통이 없네요.. 사고가첨이라서 전 걍 치료만받으면 끝나는걸로알고있었거든요
아시는 회원님들 있으시면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