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리핀에 개설된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적게는 100여 회, 많게는 500여 회까지 도박을 한 것으로 기소 됐다"며 "이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습성에 관해서도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게는 12억원, 적게는 4,000만원까지 잃은점과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여 모두 12억원을 잃은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ljh423@cbs.co.kr